이주노동자 최저임금 개악 수습제 규탄 중소기업중앙회 앞 기자회견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3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외국인노동자 수습기간 별도 적용 방안에 대해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1년차 최저임금 80%, 2년차 90%, 3년차 100%를 지급하자는 안)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내국인과 대비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생산성이 평균 87.5%에 불과하다는 자체 조사를 근거로 내세웠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중소벤쳐기업부 장관이 나서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김학용 환노위원장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입법안에 이미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 연령 등에 따라 차등적용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등(감액) 적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악안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균등처우조항을 위반하는 것이고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국제 노동계의 요구에도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이주노동자 노동조합과 이주공동행동 등은 823() 오전 11,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일시: 823() 오전 11


장소: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앞


주최: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제 이주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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