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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2.gif 2016.12.
 
 
 
tag_opinion.gif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건설현장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추방 규탄한다! 내국인·이주노동자 권리의 증진을 위한 연대를 모색하자!
e94a3e4f9b537e81d0e27c88bf05501b.jpg {C} 전북지역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약 2주전에도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전주의 A 건설현장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들을 강제 출국시켰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 더 파악해야지만 이 같은 단속과 추방을 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다. 한편으로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본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 고용에 대해 조직화와 노동조건 개선보다는 관련 행정기관에 단속실시를 촉구한 점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증가에 있어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한 고용허가제 등 정부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나아가 전체 이주노동자의 증가가 산업구조 등으로 유발되고 있다는 것이 이주민 및 인권단체의 지적이었다. 그런데도 무조건 미등록이주노동자만 줄이고 보는 식으로 반인권적인 단속추방을 강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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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 인종차별금지법` 조속히 처리돼야"”
▶ 근본적으로 이름 자체가 고용허가제 아닙니까?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중심이 된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 인력난에 허덕이는 사업주들을 배려한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열악한 업종이 대상들인데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자의적으로 스스로 옮길 수 없도록 묶여 있습니다. 사업장을 이동하려고 하면 고용주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허가를 받지 않고 이탈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죠. ▷ 한마디로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받고 있는 것이네요? ▶ 직업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가장 기본권에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근로기준법조차도 적용을 받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옷·바지 당겨 몇 개 입었나 사장님이 들여다 봐"…농촌 이주 여성노동자 처우 심각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 여성노동자의 처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0%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절반 이상이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같은 가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일부 숙소에선 침실이 남녀 분리가 돼 있지 않고 남성 고용주·관리자와 같은 숙소에서 사는 경우도 많았다. 17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제공 받은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주 여성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5시간이었다. 최소 8시간을 일했으며 최대 14시간까지 일한 노동자들도 있었다. 65.9%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을 한다고 답했고 한 달 동안 휴가 일수는 2일 이내가 57.2%였다.
 
 
 
{C} 카타르, '노예계약' 비판 외국인근로자 후견인 제도 폐지
카타르 정부는 12일(현지시간) 외국인 근로자의 후견인 제도(카팔라)를 사실상 폐지한다고 밝혔다. 카팔라는 카타르에서 장기간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 비자를 받기 위해 현지 고용주가 인적 보증을 서는 제도로, 이직·이사·출국 등까지 제한할 수 있어 국제 인권단체에서 '노예계약'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선된 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휴가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고용주에게 알리기만 하면 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또 고용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고용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통보 뒤 출국할 수도 있다. 고용주가 출국 요청을 거부하면 신설된 출국허가분쟁위원회에 중재 요청하면 된다. 이 위원회는 출국 여부를 사흘안에 결정하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채무 기록이 없다면 고용주는 출국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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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8일 광화문 광장에서 '2016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2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이주노동자 권리를 외쳤습니다. 1부에서는 '사망이주노동자 추모제'를 진행하여 조계종사회노동위 스님들이 추모의식을 올려주셨고, 2부에서는 이주노동자인권 노동권을 요구하는 이주노동자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조계사까지 행진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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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 이주노조 후원의 밤 준비기획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 이주노조와, 네팔에 있는 '네팔이주노동자연대센터(SCENMIGWO)'에 지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네팔 현지에서 센터의 사업비, 사무실운영비, 상근활동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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