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382_480823741930009_111349330_n.jpg 노예 노동을 강요하는 고용노동부의 비인간적인 지침을 당장 철회하라

장 창원 목사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공동대표)

 

최근 한국의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무참하게 짖 밟아 죽음에 이르도록 강요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점점 박탈하고 있다. 81일부터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바꿀 때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말라는 노동부의 지침은 인간성을 상실한 폭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폭력으로 이주노동자는 오늘도 열악한 3D업종 현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20:80의 사회라고 한다. 20%의 고소득 수익 계층과 80%의 비정규직, 근로취약계층으로 나뉜다.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취약계층보다 더 어려운 작업조건에는 의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3D 업종에서 일하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한국사회는 무너진다.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들은 세계최장 시간의 노동과 잔업, 철야 노예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고용허가제와 부실한 근로조건의 법안으로 이주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 정부는 먼 타향에서 문화적 욕구를 억제하고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인갑다운 권리를 찾아가며 노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다. 이주노동자도 노동자이며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는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의 3권이 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사업주와 교섭 할 수 있다. 교섭이 안되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 기본적인 권리는 인류와 보편적인 국제적인 조약으로 보장되어 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2004년부터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물론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이주노동조합이 법원에 제소를 하여 대법원에 심리중이다. 고등법원에서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지만 대법원은 최대한 판결을 대법원은 미루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직도 UN이나 ILO 등의 이주노동자권리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주인이며 새 시대를 주도하는 노동자이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에게 노예처럼 일만하고 노동자의 권리는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않는지침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인간을 무시하며 자본만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고용허가제는 당장 폐지되어야한다. 노동허가제를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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