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노동자 현장파업건으로 10명 구속

 

개요:

 

- 현장 : 인천신항 1-1 컨테이너터미널하부공축조공사1공구(원청 현대건설)

- 하청현장 : 태흥건설산업 (베트 노동자 200명 계약)

- 발생일시: 2010년 7월 20일 파업, 1차 4일, 2차 2일

- 2011년 4월 베트남 노동자 10명 구속

- 구속사유: 업무방해 등 ( 폭력)

- 태흥건설 손배: 10억 8천만원

- 결심 :2011년 6월 2일 10시

- 경위:

 

한국건설현장에서 베트남건설노동자들이 6일동안 완강한 파업투쟁을 전개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다. 그 결과 베트남노동자 10명이 집단행동을 이유로 구속되어 추방위기에 놓여있다.

지난 2010년 7월 20일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공사 현장에서 파업이 전개되었다. 당시 베트남 이주노동자 200여 명은 극도로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자생적으로 파업을 벌였다. 베트남 노동자들은 점심시간 휴식시간 보장, 반찬 한가지 고기만 똑같은 것 제공에 분노하여 식사질 개선, 일요일 휴무요구를 하며 나흘동안 파업을 했고, 2차로 이틀 동안 파업에 돌입했다. 베트남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전개하자 태흥건설 산업이 타설부서 노동자를 모아 모아놓고 회유하며 ‘일하지 않으면 출국조치 한다.’ 는 말에 노동자들이 분노하여 작업을 거부하면서 전체파업으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출근버스를 저지하고 파업투쟁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이후 구속됨

유례없는 일이다. 이주노동자들의 파업, 대규모 구속, 경찰의 강력한 탄압, 구속된 베트남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가 시급하다.

 

- 구형: 2011년 5월 26일 3시 법원 411호 법정

응원반드엉 :강요 : 1년6월

팜당차이업무방해 등 : 3년

전판시엔 업무방해 등 : 3년

응웬딩디엥 업무방해 : 1년

응벤진공 업무방해: 1년

잔반꽌 업무방해 등 : 1년

응엔후우냠, 업무방해 등 : 1년

잔반응, : 1년

판민냑 : 1년 집유2년

 

- 이후 5월 27일 오후 3시 면회, 30일 전원 면회예정

5월 30일 변호사 접견 후 공소장 확인 후 긴급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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