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Joint Committee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Member of M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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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2004-53
 일      자 : 2004.04.28
 수      신 : 회원/시민사회단체/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취재부 담당
 제      목 :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동단속과 강제추방 전면 중단하라!

<성명서>

1. 임금도 못 받고, 강제 출국될 바에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며 선로에 뛰어든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또 다시 발생했다.


2. 4월 27일 오전 10시 20분경 중국인 정모씨(34,여)씨는 대구 동구 아양교역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3. 외국인이주노동자가 지하철에 투신하여 자살한 사건은 작년 11월 스리랑카인 다라카씨 이후 세 번째로, 이번에 자살한 중국인 정씨는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이 실시되면서 자살한 10번째 희생자다. 정부는 작년 11월 15일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한 후, 미등록자에 대해 검/경 합동단속을 통해 강제추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4. 그러나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주장해 온,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은 이러한 정부의 강제추방이나 단속과 같은 정책이 해법이 아니라고 본다. 강제추방과 단속과 같은 정책은 극단적인 경우 자살과 같은 방법을 택하는 희생자들을 양산하는 등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고, 단속을 피하려는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낳아 불법체류자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다.


5. 이에 정부는 10번째 희생자를 마지막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전면 재고하여, 미등록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특례 조치를 마련하여 미등록자를 전면 사면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정부가 이번 죽음에 대해 미등록이주노동자 해법 찾기를 위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는다면 제4, 제5의 지하철 투신 사건이 발생할 것이고, 이 땅의 이주노동자인권현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전세계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6. 이에 외노협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마녀사냥식의 검/경 합동단속과 강체추방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2004년 4월 28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이철승 최서연 최준기(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