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4년 5월 27일 19시
장소: 민주노총 전교실 회의실
참가: 김세균, 박하순, 장창원, 조희주, 채만수, 홍근수(이상 운영위원), 김혁(농성장), 이종훈,권혁무(사무국)
불참: 단병호(공공연맹 산하 연구원 강연회), 김승호(지방출장), 김혜경(당 일정), 박래군(인권단체연석회의 참석), 강내희, 손호철(수업강의), 김성구(학위논문심사), 박천응(이주노동자인권연대회의 참석), 박경석(해외출장)


1. 모금과 지출 건
-이주노동자투쟁 연대의 밤 결산이 아직 결산보고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안에 결산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함
-5월 후원금 전달이 사무국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보고 되고, 향후 후원금 전달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있고 난 다음에 전달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달이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공동대표의 승인하에 지출될 수 있도록 함.
-후원금 모금과 후원회원 모집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산하 연맹과 본부에 후원회 공동대표 명의로 후원회 모금과 배너달기에 관련된 공문을 보내고 확인하도록 함.

2. 농성장 소식
-김혁 농성장 상황실장 보고

3.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그 대안방향(가)’워크샵 추진 건
- 현재 고용허가제 시행발표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써 노동허가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밝히는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앞서 기조하에 법개정 방향을 명확히 하는 공청회를 추진하자는데 뜻을 모음
- 시기적으로 8월 17일 고용허가제가 실시됨으로 7월중에 하는 것이 적당할 것
- 주최는 굳이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에서 하지 않아도 될 것, 이주노동자 전국공대위가 건설된다면 여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하는 것이 적합 함. 그러나 전국공대위 건설시기가 지지부진하고 불명확할 수 있음으로 후원회에서 민주노총, 민변, 민주노동당 등에 제안하여 공동주최를 통해 개최하기로 함. 주최의 원칙은 공청회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단체여야 함
-주요발제는 아래와 같이 하고,
① 고용허가제의 실태와 입법 추진방향(학계 또는 법조인)
② 향후 이주운동방향(노조 또는 농성장)
-패널로 발제된 부분 중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은 삭제한다
-운영위원들은 현재 이주노동자와 관련되어 나와 있는 ‘고용허가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노동허가제입법안, ILO의 이주협약내용, 외국의 이주노동자법안과 정책검토 등’주요 안들을 검토하기로 함.
-주최단위와 입법방향에 관련된 공문을 공동대표 명의 보내기로 함.
-입법추진방향에 토론을 위한 특별운영위원회를 공청회 하기 전에 갖기로 함

***첨부파일****
-후원회 3차 운영위원회 안건지
-민주노총 노동허가제입법안 공청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