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정부가 이라크 무장세력의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반한활동 종합대책'(이하 반한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대책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반한대책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시위를 선동. 주도. 적극 참가자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정부시책을 비판, 오도하며 이를 선전, 주동하는 자 ▲기타 국익에 현저히 위배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을 반한활동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반한활동을 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강제추방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국정원이 방글라데시 노동자 세 명을 반한조직 결성 및 활동 혐의로 강제추방한 사실이 이번 국감을 통해 밝혀진 상황이다.

정부의 반한대책은 대테러대책이란 명분으로 이주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철저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반한대책의 내용대로라면 이주노동자는 그 어떤 정치적 발언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일만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자신의 기본적 노동권과 인권을 주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난 4월에 있었던 국정원의 방글라데시 노동자 강제추방도 그 내용을 보면 자국정당에 송금을 한 것 외에는 정확한 혐의나 증거도 없는 어이없는 사건이었다.

결국 정부의 반한대책은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이주노동자문제를 이번 기회에 일소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반한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이라크 무장세력의 국내 테러위협이었다. 테러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대테러 대책, 반한 대책이 아니라 이라크 파병 한국군의 철수이다. 그 어떤 대책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한국군이 이라크에서 철군하지 않는다면 근본적 테러위협 제거는 불가능하다. 테러 위협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무고한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테러리스트로 매도하는 것은 중세의 낡은 마녀사냥을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보다 더한 이같은 마녀사냥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해 고용허가제라는 기만적인 대책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떠벌리면서 한쪽에서는 마녀사냥식으로 이주노동자를 탄압하는 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지금 당장 반한 대책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