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법무부장관님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26일 비자를 연장하러 온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L. G. NALAKA IMESHAN(이하 날라끄)에게 6년 전에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을 이유로 강제퇴거 처분을 내렸고, 현재 날라끄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 중입니다.

날라끄는 한국에 입국하여 410개월 동안 성실히 일한 후, 다시 2013년 합법적으로 E-9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입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한국에 적응해가며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지냈습니다. 비자의 만료날짜가 다가와 단순히 비자를 연장하러 수원출입국사무소에 갔다가, 그만 보호소에 갇혀 버렸습니다.

2009년 당시 안산에서 스리랑카 사람이 닭죽에 대마를 넣어 먹어서 경찰에 잡히는 일이 있었는데, 경찰은 스리랑카 사람들을 위주로 표적 수사를 하였고 날라끄가 일하던 공장도 그 수사선상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날라끄가 일하던 창명공장에서 11명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이 모두 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다. 날라끄는 문제의 닭요리를 먹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소변과 모발검사에서도 당연히 대마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날라끄의 진술과 검사결과와 달리 당시의 정황만으로 날라끄를 비롯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이 모두 대마를 넣고 요리한 닭요리를 먹은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초 날라끄를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대마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욱이 당시 날라끄는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처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통역도 없이 그냥 사인을 하면 풀어준다는 말만 믿고는, 앞으로 자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 채 사인을 해버린 것입니다.

강제퇴거 대상자를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제463항에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날라끄는 6년 전에 소변과 모발검사에서도 마약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2013년에 재입국 시 출입국의 신체검사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날라끄는 평소에도 담배같은 유해물질조차 입에 대지 않는 성실한 일꾼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청년입니다. 날라끄는 지난 10여년의 기간 동안 한국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힘들고 고된 일을 묵묵해 해온 죄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6년이나 지난 사건, 그것도 사안이 경미하고 상습적이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기소가 유예된 사건 때문에, 합법적인 비자로 3년 동안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 온 날라끄를 강제로 출국시킨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 여겨집니다.

2010년 사건 이후 날라끄는 비자가 만료되어 스리랑카로 돌아갔다가 2013E-9비자를 합법적으로 발급받아 한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2010년의 사건이 강제출국까지 시켜야할 만큼 문제가 된다면 당시 비자 발급이 거부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날라끄는 합법적 비자가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날라끄에 대한 강제퇴거 처분을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나이에 처음 와서 청춘을 다 바친 나라 한국, 날라끄는 이렇게 쫓겨나듯 한국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 이렇게 두 번 다시 한국땅을 못 밟게 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존경하는 법무부장관님,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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