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
 비인간적이고 차별적인 귀화불허를 정당화해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무엇보다 국적법 자체가 이주민들에게는 매우 차별적이고 넘기 힘든 벽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미래부 장관 후보였던 김종훈 같은 자에게는 잃었던 국적을 불과 나흘 만에 회복시켜 줄 만큼 관대하지만, 민수씨 귀화 불허가 보여주듯 보통의 이주자에게는 매우 까다롭게 귀화 요건을 적용한다. 최근에는 영주권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개악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영주권을 얻지 못하면 귀화를 신청조차 할 수 없고, 특히 난민과 이주노동자는 영주권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아예 귀화 신청 자체를 가로막는다. 반면 50만 달러(약 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인을 5명 이상 고용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돼지고기·복분자·호박·상추·딸기… 이주노동자의 눈물로 영글어 밥상에 오르기까지
그의 노동시간은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계약서에서는 그렇다. 월 250시간이다. 약속된 월급은 110만원이다. 시간당 4400원꼴이다. 2013년(4860원)과 2014년(5210원) 최저시급을 훨씬 밑돈다. 계약과 실제는 달랐다.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 전후까지 일했다. 매일 13~14시간 노동했고 2시간 쉬었다. 한 달에 320~370시간씩 혹사당했다. 110만원에 대입하면 시급 2973원이다. 월 100시간에서 140시간치의 임금을 떼였다. 서류상 그는 사장의 양돈 노동자였다. 현실에선 사장 개인의 밭을 매는 인부도 됐다. 사장 식구들이 사적으로 부리는 ‘머슴’이기도 했다. 축사에서 짬이 날 때마다 고추밭으로, 콩밭으로, 고구마밭으로 불려다녔다. 대나무밭에서 죽순도 캤다. 그는 사장 가족이 돌려쓰는 ‘가노’(家奴)였다. ㅌ이 ‘정해진 일만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사장은 말했다. “이 모든 게 다 농업이야.”
사장님, 나빠요" 피눈물 흘리는 블랑카들
산업재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특히 장애를 입고 근로능력을 상실하게 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 또한, 사업장 내 근로환경 개선과 사업주와 내국인 근로자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최 팀장은 “한 번은 퇴직금 차액 지급 문제로 한 사업주를 만났는데, 왜 주느냐며 욕설을 퍼붓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인간적인 처우를 받았을지 의문이 갔다”며, “같은 근로자인데도, 나이 젊은 사람이 본인보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욕으로 호칭을 부른다. 외국인 근로자를 같은 근로자나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교육이 폭력 방지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효과가 있는지 의문인 게, 실제 동료 간 폭언이나 폭행 사례로 상담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고 밝혔다.
한글 이해못한 외국인 근로자 체류허가 취소처분 위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27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지난 3월 결정한 몽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B씨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와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해지는 무효이며, 이 같은 사실 등을 토대로 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허가 취소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비전문취업자격(체류자격)과 함께 지난 2012년 2월 입국한 B씨는 곧바로 여수의 한 회사에 취업했으며 같은 해 4월 업무상 재해를 입어 9월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B씨는 같은 해 10월 근로자의 태업,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이 한글로 기재돼 있는 사업장변경사유 확인서에 서명했다. 회사는 근로계약이 해지돼 종료됐음을 이유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B씨의 퇴사를 사유로 한 고용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를 했다. 이에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2012년 10월12일부터 1개월 이내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출국대상자에 해당하게 됐음을 이유로 B씨의 체류허가를 취소했다. B씨는 근로계약이 해지됐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업장변경사유확인서에 서명한 것은 맞지만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효력이 없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변경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체류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근로계약이 해지됐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외국인인 그가 한글로 기재된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 이주노동자 퇴직금(출국만기보험) '출국 후' 수령제도가 7월 29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이 제도 실시하기 전에 폐기시키지 못하였지만, 퇴직금 공동행동 등에서는 하반기 국회에서 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과 국회 앞 1인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8월 17일에 '이주노동자 차별과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0년을 말한다' 토론회 및 증언대회가 있었습니다.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등 여러나라 이주노동자들과 이주 인권활동가 70여 명이 모여서 고용허가제 10년의 문제점을 증언하고 규탄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 놓았습니다. 

- - 아시아 미디어컬쳐팩토리AMC)에서 주최하는 서울 이주민 예술제가 9월 25일 개막파티(7시, 마포구청 강당)를 시작으로 영화상영, 전시, 연극 등 다채롭게 벌어집니다. 관련 안내는 http://www.freeport.or.kr 를 참조하세요. - 이주노조에서는 10월 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차기 간부진을 선출합니다. 관심가져 주세요.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10월에 한국에 있는 '농업이주노동자'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권리개선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을 이주 인권단체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캠페인이 시작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실시 10년을 맞아 이주정책포럼에서 개최한 '이주노동자 차별과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0년을 말한다' 토론회 및 증언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 8월에도 이주노조와, 네팔에 있는 '네팔이주노동자연대센터(sinmigwo)'에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지원금은 네팔 현지에서 센터의 사업비, 사무실운영비, 상근활동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 8월 14일 열린 'UN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방한 준비 '인종차별 실태 보고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폐지 공동행동'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회 앞 1인시위에 참가하였습니다. - 일본 미에현에 있는 미에 일반노동조합 간부들이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이주노동자 현실에 대해 공유하고, 서로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주로 일본계 브라질인, 일본계 필리핀인 등이 350여 명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UDAYA B. RAI 강내희 강문식 강상구 강성윤 강승희 강현주 고대권 고태경 공성식 구갑우 구준모 권미란 권희중 김건태 김기태 김도경 김문성 김문호 김상진 김세균 김소연 김애란 김영관 김용화 김유미 김윤구 김은복 김익수 김일주 김재하 김정훈 김제영 김종철 김종형 김주형 김진경 김진국 김진규 김진희 김태완 김태훈 김평호 김학규 김효 김효동 김희연 나경훈 노회찬 류미경 문성준 문성현 문재오 민길숙 박경수 박미효 박상은 박승희 박인화 박주영 박준도 박준석 박준형 박지영 박진우 박천응 박하순 박혜영 박희은 배병근 백도명 백승욱 서울본부서부지구협 서울본부중부지구협 석치순 선환영 소영호 손승환 송민영 신만호 신병현 신석호 신장식 안원진 오기형 오상훈 오세철 유기수 유병홍 유승원 유정환 윤수종 윤애숙 은동원 이구표 이덕현 이동기 이미옥 이상욱 이수덕 이승원 이승하 이원재 이윤덕희 이은순 이일규 이재유 이정영 이종훈 이진숙 이철 이태정 이현대 이희태 임월산 임재경 임혜숙 장진영 정굳건 정상욱 정연용 정영찬 정은정 정은희 정종권 정지영 정평 조복희 조은석 조재명 조희주 주향 미 차익수 채만수 최갑수 최만원 최승민 최유진 최지원 최창준 최형묵 하금철 하명수 한동희 한상영 한승철 한지원 황성희 황수진
08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