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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2.gif 2017.06.
 
 
 
tag_opinion.gif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 규탄한다!
2a596585df42de2c208b79a1ae45c8a2.png {C}지난 6월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그 자리에서 중국출신 이주노동자 Y씨가 출입국단속반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집단구타를 당한 내용이 얼마 전 한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그리고 경기이주공대위는 얼마 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Y씨를 직접 만나 상세한 상황을 확인하였다. Y씨에 따르면 출입국직원들은 삼단봉까지 휘두르며 폭행을 가했는데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삼단봉이 튕겨서 날아가 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다고 Y씨가 출입국사무소직원들에게 저항을 한 것도 아니었다. Y씨는 출입국직원들이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출입국직원인 줄도 몰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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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EU 브렉시트 협상…이주민 지위 두고 '충돌'”
AFP통신에 따르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권자에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17쪽짜리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정착 지위'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영국인들과 거의 똑같은 지위를 보장한다.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영국에서 의료·교육·복지·연금 등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영주권자에게도 부여했던 지방선거 투표권은 제한된다. 또 '정착 지위'를 인정받았다 해도 유럽재판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영국 법을 따라야 한다. EU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면, 본인이 EU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정착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C}결혼이주여성은 가사도우미가 아니에요
정부기관이 발간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가 여성을 가사노동 영역에 한정된 존재로 묘사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2010년 국립국어원이 펴낸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2』는 결혼이주여성이 일상에서 겪을만한 상황을 설정하고, 각 장마다 예문을 통해 한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교재에는 필리핀 여성 흐엉과 수잔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예문에서 가사노동은 대개 결혼이주여성의 몫인 것처럼 묘사된다. 이는 교재 목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편 △8과 배추는 얼마예요? △14과 이제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20과 과일 좀 드시면서 보세요, 2편 △3과 총각김치는 담글 줄 몰라요 △11과 살림을 하면서 배우게 됐어 △12과 매운탕을 끓이고 있어 △17과 프라이팬을 세게 닦지 마 등이다.
 
 
 
{C} 여성 이주노동자 절반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여성 이주노동자는 45명(11.7%)이었지만, 이들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인권단체·종교단체와 상담한 사례는 4명(8.9%)에 불과했다. 11명(24.4%)은 말로만 항의했고, 7명(15.6%)은 그냥 참은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에 가까운 22명(48.9%)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희롱에 대한 대응 결과,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는 응답은 7명(15.6%)에 그쳤다. 6명(13.3%)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3명(6.7%)은 사업장을 변경했으며 2명(4.4%)은 사업장을 그만두고 미등록 노동자가 됐다.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는 여성 이주노동자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책을 제안했다. 또 산업재해에 대해 교육하고 이주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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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공동행동은 지난 대선 이후, "새 정권이 실현해야 할 이주노동자, 이주민 권리 개선 과제"를 지난 5월 19일에 성명으로 발표했습니다.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 단속추방 중단과 합법화 실현, 농축산업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삭제 등의 내용입니다. - 5월 12일에 경상북도 군위에 있는 양돈장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는 일을 하던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두 명이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로 인해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주공동행동은 사업주 구속과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이주연대회의에서 지금까지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펀딩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https://storyfunding.kakao.com/project/16351) -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 장기 구금하던 외국인들을 잇따라 강제송환하는 것이 발견되어, 경기이주공대위와 함께 6월 4일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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