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null) 전화 02-2670-9156 이메일 migrantsact@naver.com 까페 http://cafe.naver.com/act4migrants

발신: 이주공동행동 (담당: 박진우 010-7173-9860)

수신: 제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귀하

제목: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판결 촉구를 위한 1000인 선언 참여요청

(null)

 

1. 연대의 인사 드립니다.

 

2.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약칭:이주노조, MTU) 설립 신고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8년이 넘었습니다. 애초 노동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면서 설립신고를 반려했지만 20072월 서울고등법원은 노동3권의 입법취지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대법원에서는 시간을 차일피일 끌면서 8년이 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주노조 소송은 현재 대법원 최장기 계류 소송입니다. 정치적인 눈치보기를 하며 이주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3권 보장 판결조차 8년 넘게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대법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노동권 개선을 위해 노조를 결성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국제법이나 국내법, UNILO같은 국제기구들이 보장하고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항입니다. 대법원은 하루 빨리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4. 이를 위해 이주공동행동에서는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 촉구를 위한 1000인 선언과 발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함께 연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판결 촉구를 위한 각계 1000인 선언>

기간: 630일까지

발표 기자회견 일시: 72() 오전 11시 대법원 앞 (가안)

참여: 각계 각층 단체대표자, 간부, 활동가

참여방법: 630일까지 단체명과 선언자 명단을 migrantsact@naver.com으로 보내주십시오.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십시오.

선언문: 별첨

전화문의: 010-7173-9860

 

이 주 공 동 행 동 (직인생략)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 촉구를 위한 1000인 선언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정당하다.

대법원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합법화 판결을 내려라!

 

10년 전 20054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창립총회에 모인 이주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전면 합법화되는 노동허가제 쟁취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조차 사문화되어 있는 현장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법에서조차 인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기 위한 노동자들의 조직,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전국의 40만 이주노동자들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한국 노동자들과 하나 되어 어깨 걸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선언하며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주노조의 건설은 10여 년에 걸친 이주노동자 투쟁의 피맺힌 결실이자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 운동의 주체로 당당히 섰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당당하게 노동자라고 선언하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이주노조 초대 위원장을 비롯한 역대 위원장과 주요 간부들을 지속적으로 표적 단속해 강제 추방했다. 이는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비열한 탄압을 보여준 것이다.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정부의 가혹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당한 자신들의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 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내외 수많은 단체들과 인사들이 거듭 이주노조 합법화를 촉구하고 UNILO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권고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유독 한국 정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20072월 서울고등법원은 이주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노동부의 반려조치는 부당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도 현실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통해 지급받는 임금으로 그 생계를 이어가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노동3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권리인 것이다. 이 소송은 8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이런 현실은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는가를 보여준다.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대법원은 즉각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려야 한다.

대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 우리는 정부가 이주노조 합법화는 외면한 채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그 동안 한국 경제의 밑바닥을 책임지며 커다란 기여를 해 온 사실을 알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요구인 노동권 보장조차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대법원이 하루 빨리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1000인 선언자 일동 (연명)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