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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폐지! 노동3권 쟁취! 2013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선 언 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9년이 되었다. 이는, 이주노동자에게 가혹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노예노동의 굴레가 1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며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한국정부의 책임 하에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감소시키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지난 9년 동안 고용허가제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탄압하고, 한국정부의 지시 아래 이주노동자가 어떤 인권침해를 당해도 그것을 회피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사업주의 절대적인 권한 하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예속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실상이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인간적 존엄을 포기하고 노예와 같은 굴종과 순응을 강요하는 노예제도인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해가 갈수록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는커녕 이주노동자에게 점점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일을 하기 꺼리는 농축산업과 어업 등의 업종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허용해 3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활환경 속에서 이주노동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신자유주주의적인 시장개방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도외시 한 채,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이익을 보존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한국정부가 나서서 이주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도록 조장하여 사업주가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되도록 방조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며, 철저히 활용하다가 버리는 일회용기계로 이주노동자를 취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회용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특히 지난해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더욱더 억제하고자 새로운 사업장변경지침을 시행하면서 고용허가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혔다.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사업장변경을 억제하여 더욱 더 철저하게 이주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용허가제 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고용허가제가 더 이상 개선하여야 할 제도가 아니라 폐지되어야 마땅한 제도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알게 해주었다.

 

우리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는 것은 이주노동자 뿐 아니라 한국사회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사회가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인정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열린사회가 되는 길에 고용허가제라는 노예제도는 치워내야 하는 걸림돌이다.

고용허가제 9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투쟁에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고용허가제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고용허가제 폐지의 목소리를 드높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

-단속 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이주노조 인정하고 합법화하라!

-고용센터는 사업주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 신청 허용하라!

-이주노동자에게 가족을 동반할 권리를 달라!

 

2013818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3권 쟁취! 2013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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