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악을 멈춰라!

 

 

최근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 내용은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강화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출입 및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이주민에 대한 대폭적인 통제 강화이며, 십 수년 간 이주민 관련 단체들로부터 수없이 비판받았던 미등록자에 대한 불법적 단속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심각한 개악이다. 우리는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을 법무부가 즉각 철회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번 개악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첫 번째, 허위서류 제출자를 과도하게 처벌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분명한 인종차별이고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도 명확하지 않고, 기존 형법상의 문서관련 범죄보다 더 포괄적인 처벌규정을 두는 이유도 불분명하다.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인과 비교하여 과도한 벌금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미등록체류자 단속을 위해 출입국사무소가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공장이나 주거지, 식당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합법화 해 주는 내용은 그야말로 반인권적인 발상이다.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도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 번째, 법무부장관이 판단하여 직무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각종 외국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정보제공범위가 너무나도 광대하다. 범죄경력정보, 여권발급, 주민등록정보, 사업자등록정보, 납세증명서 등등에 심지어 자동차등록정보까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법무부가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공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주민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를 낱낱이 쥐고 있겠다는 것은 법무부에게 대대적인 통제권을 쥐어주는 셈이 될 것이다.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인 법무부가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제공받겠다는 내용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제3자 제공 금지규정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을 이주민 통제 강화, 불법 단속 법적 정당화, 개인정보보호 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전면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 전국의 모든 이주민 단체들과 함께 이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법무부가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주민들과 모든 양심있는 진보세력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4. 1. 27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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