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하기 전까지는 이주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주노동자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국만기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이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 시기를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법에 넣은 것입니다.

그 결과 올해 7월 29일부터 이주노동자는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에도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출국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도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퇴직금을 본국으로 돌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받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법이 바뀐 것일까요.

한국 정부와 국회가 법을 바꾼 이유는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은 이주노동자가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머무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어떤 보고나 조사도 없었습니다. 한국정부와 국회가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편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국인 노동자에게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노동자에게 퇴직금은 아주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한국인 노동자는 퇴직 후 14일 내에 퇴직금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이주민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 모두에게 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은 같습니다.

우리 잘못된 법을 없앱시다!

모든 노동자에게 퇴직금은 중요한 권리임을 확인합시다!

이주노동자도 일을 그만두면 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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