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
 잘못된 퇴직금제도 철회해야.. 출국후 퇴직금 수령은 이주노동자 퇴직금 강탈
이러한 잘못된 제도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이주노동자들의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지 고용노동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걷으로는 미등록체류자 숫자 감소를 목표로 한다지만, 그러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온 사실이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강탈하는 것 아닌가. 이제라도 정부는 이 잘못된 제도를 철회하고 법률을 재개정해야 한다. 내국인 노동자와 똑같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주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마저 정부가 부정하고 유린한다는 오명을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외국인 1만명 넘게 사는 시·군·구 모두 49곳
여러분 동네에 외국인이 몇 명 쯤 사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경기도 안산 원곡본동이나 서울특별시 대림2동 주민이라면 이웃 100명 중 80~90명, 대구 수성구민이라면 한 명이 채 안 된다. 외국인 이웃은 누군가에게 가깝고, 누군가에게는 멀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외국인 이웃을 가지고 있을까? 156만9470명.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 수다. 단순히 머물다 가는 여행객이 아닌, 장기체류외국인, 귀화자, 외국인 주민의 자녀들이다. 적은 듯 보여도 대전광역시(153만2811명), 광주광역시(147만2910명), 울산광역시(115만6480명)인구보다 많다. 증가폭도 크다. 지난 한 해 8.6%가 늘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한국 땅에 살면서 대전, 광주, 울산 시민보다 더 자주 외국 주민을 만나야 한다.
한국 떠나야만 퇴직금 받는 이주노동자
국회는 올해 1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시기를 이주노동자의 "출국 후 14일 내"로 변경했다. 이주노동자가 우리나라를 떠나야만 개인 계좌로 퇴직금을 주겠다는 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9일부터 개장안을 시행할 에정이다. 출금만기보험은 이주노동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업주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전까지는 이주노동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출국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았지만 29일부터는 출국 전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사업주가 보험료를 연체하거나, 3년간 퇴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성태・김학용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발의안 원문에는 "보험금 수령 후에도 출국하지 않는 이주노동자가 많아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 시기를 출국 이후로 한정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누더기가 된 제도, 줄지 않는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 생산유발 효과 10조원대 고용허가제 시행 첫 해인 2004년 3,167명이 이 제도를 통해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난 해 말 41만5,241여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늘어난 만큼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늘었다. 2012년 고용노동부의 용역보고서 ‘고용허가제 시행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유발효과는 2011년 9조9,160억원에 달했다. 생산유발효과는 외국인 노동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소비함으로써 다른 생산을 유발시킨 효과를 합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에서 아직 0.23% 정도를 차지하지만 2005년(5,710억원)과 비교해서는 17.4배에 이른다. 보고서는 2012년 이들의 생산유발효과를 10조원 이상으로 예상했다.
- 지난해 말에 통과된 고용허가제법 개정안에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사실상 개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난 3월 말에 알게 된 이주운동 단체들은 시급하게 '퇴직금 공동행동'을 결성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앞에서는 꾸준히 1인 시위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명운동(migrantwin.org)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은 2만명을 넘었습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재개정 법률안도 발의해 놓았습니다. - 6월 22일에는 '퇴직금 출국후 수령제도 규탄 이주노동자 대토론회'가 서대문 감신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3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저마다의 목소리로 잘못된 제도를 규탄하였고 퇴직금을 국내에서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까지 행진하면서 "퇴직금을 한국에서 달라"고 절절히 외쳤습니다. 다음 집회는 7월 27일에 개최됩니다. 

- 퇴직금 문제에 대한 7월 집회는 수도권은 서울, 대구경북은 대구, 부산울산경남은 양산, 대전충남은 천안아산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고용허가제 10년이 되는 8월 17일을 앞두고 이주정책포럼에서는 10년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보고서 작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이주노동자 증언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의 3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일환인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대한 간담회가 2차례 있었습니다. 민주노총과 각 이주지원단체들이 함께 고민을 논의하고 이후의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사례 연구' 작업에 참여하였고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6월에도 이주노조와, 네팔에 있는 '네팔이주노동자연대센터(sinmigwo)'에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지원금은 네팔 현지에서 센터의 사업비, 사무실운영비, 상근활동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 6월 19일 이주공동행동 집행위, 22일 이주노동자 대토론회와 행진, 24일 이주정책포럼에 참가하였습니다. 이주 조직화사업에 대하여 26일에 민주노총과 제 이주단체와 함께하는 간담회에 참하였습니다. - 퇴직금 공동행동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회 앞 1인시위에 참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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