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인의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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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지구인 12- 05 - 03

수 신 : 고용노동부장관

참 조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제 목 : (주) 전성의 고용제한 조치 및 스리랑카 노동자 사미르의 재고용 불허조치에 대한 질의서

 

< 진정인 >

1. 성 명 : 사미르 (Mannapperuma Mudiyanselage Sameera)

 

질 의 내 용 :

 

1. 귀 청에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스리랑카 노동자 사미르 (Mannapperuma Mudiyanselage Sameera)는 2009년 5월에 고용허가제 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의 산업현장에서 일해온 근로자입니다. 지난 해 7월 11입 부터는 자동차용 Moter Shaft 생산기업, (주) 전성에서 일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미르의 재고용과 관련하여, 관할 고용센터인 충주고용센터의 '재고용요건 고지 의무 해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규정과 업무편람’ 등으로 인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사미르는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같이 일하고 싶어하나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들은 명확한 법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전산에 뜬다’ 는 답변만을 되풀이하면서 ‘재고용 신고’를 거부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미르는, 아무 실수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출국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3. 현재의 상황 및 질의사항

(1) 현재의 상황

사미르씨는 2009년 5월 25일에 고용허가제 비자(E-9-2)로 한국에 입국하여, 다른 회사에서 일해 오다가, 2011년 7월 13일에 (주)전성과 근로계약을 맺고 오늘까지 성실하게 근로를 해왔습니다. 사미르씨의 2012년 5월 25일이 고용계약 종료일입니다. (주)전성의 ㅈ 관리부장은 4월 27일 관할 충주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미르씨에 대한 ‘재고용 신고서’를 제출코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의 실무자는 ‘귀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재고용할 수 없으며, 사미르씨는 비자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국하여야한다.’ 고 답하였습니다. (귀 청의 업무편람에 따를 때 사미르씨의 재고용 신고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18일까지입니다.)

귀 고용센터 담당자는, ㈜전성이 사미르씨를 재고용할 수 없는 사유로, ‘2012년 4월 현재, 사미르씨가 입국하기 전에 당사에서 퇴직한 다른 한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과 관련한 별건 소송을 제기하여 쟁송 중’이기 때문에, 재고용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과 사미르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자신에게 귀책사유와 책임이 전혀 없는 ‘입국하기 전의 한국인 근로자들과 회사’ 측의 문제로 인해서, 일터에 재고용이 되지 않고 갑자기 출국해야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입사할 사업장에 ‘자신이 입국하기 전의 문제로 향후에 쟁송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추가근로기회가 상실될 수도 있다.’ 는 사실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그 사건이 ‘아무 관련이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사미르씨와 회사의 관리이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고용센터를 2차례 이상 방문하며, 관련 단체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백방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2)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들의 허술한 고용관리 및 감독책임

회사 측과 사미르씨가, 이런 복잡한 사정과 귀청의 업무지침의 내용을 사전에 고지받았다면, 다른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겁니다. 회사의 관리부장과 사무직원들은 4월 중순부터 재고용과 관련하여, 수차례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와 전화와 팩스 등으로 문의를 했고, 2차례 이상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행정지도와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고용센터는 사미르씨의 재고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P177의 '재고용허가 안내'를 살펴보면, 귀청의 고용센터는 "매월 첫째주 재고용 대상 사업장을 파악하여 재고용 신청기간, 재고용 대상자 및 신청서류 등을 포함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고원 및 공단에서는 "취업기간 만료일 35~30일 사이에 그리고 25~20일 사이에 각각 문자서비스로 안내하고(2회), 인력공단은 팩스 등으로 안내"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미르씨의 회사는 4월 27일, 즉 귀 청이 정한 ‘재고용신청기간 (4월 25일 ~ 5월 25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오래전 퇴직한 한국인 근로자와의 임금쟁송 등을 이유로, 현재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은 안된다.’는 고지를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의 요건에 관해 고용센터로부터 어떠한 행정지도나 고지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4년 전의 사안, 그것도 확정되지 않은 사안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없다.’ 는 사실을, 회사 측 관리자들이 5월 초 고용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야 처음으로 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망에 뜨니까 어쩔 수 없다.’ 라는 소극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질의 사항>

 

- 이와 같이 제3자의 권익에 불합리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귀 청과 관할 고용센터는 관련법의 규정과 행정지도내용을 회사 측과 근로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였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관할 고용센터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묻습니다.

 

(3) 관할 고용센터의 법령에 대한 오해 및 자의적 적용

관할 고용센터는 5월 16일 현재까지, (주)전성이 사미르를 고용하지 못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외고법’ 19조 1항 3호에 의한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라면, 귀 청 고용센터는 동법, 동조 2항에 적시된 바, 행정지도 책임을 동시에 져야합니다. 즉, 귀청 고용센터의 장이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19조 1항 3호)’ 고 판단하여 고용허가를 취소했다면, 회사(주)전성은 ‘그로부터 15일 내에 그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해야(2항)’합니다. 그리고 귀 센터는 그렇게 법을 지키도록 행정지도를 했어야합니다. 그런데 (주)전성은 지난해 2011년 7월 13일, 사미르씨의 입사일부터 2012년 5월 15일 현재까지, 최소 5명 이상의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을 여전히 ‘합법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그런 고용상태의 ‘불법성’을 전혀 문제 삼은 바가 없습니다. (주) 전성과 예전 한국인 근로자들 간의 임금체불 진정은 2011년 7월 사미르씨의 입사무렵 발생했고, 그해 10월에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10월에는 검찰에 송치되어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귀 청과 고용센터는 당연히 그 무렵에 외고법’ 19조 1항 및 2항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2011년 11월 경에는 (주)전성이 ‘외국인 근로자’들과 맺은 고용계약이 모두 해지되도록 행정처분을 했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즉시 회사와 근로자들에게 통보했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과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 사실을 최근까지 통보받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최소 5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사항>

 

- 관할 고용센터의 (주)전성 및 사미르씨에 대한 이러한 조치가 외고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위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귀청의 고용센터의 행정조치인 것인지 묻습니다. 또한, 행정조치에 의한 것 이라면 어떠한 법적 근거로 인해 행정조치가 취해진 것인지 묻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의 조치가 ‘외고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관련 조항은 제19조 1항 3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이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관련하여 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제19조 1항 3호 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에 근거를 두고 취한 조치라면 이전에 (주)전성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5)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귀청의 업무과정

사미르씨와 (주)전성은 귀 센터의 알선에 따라, 2011년 7월 23일에 상호 고용계약을 맺고 사용자와 근로자로서 평온하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별건 ‘한국인 근로자들의 (주)전성을 상대로 한 진정은’ 귀 노동청에 2011년 7월 22일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즉, 회사는 이미 쟁송이 시작된 후에, 귀 노동청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사미르씨와 근로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성실히 근로에 임해야하는 근로자들로서는 이와 같은 복잡한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미르씨 뿐 아니라 다른 외국인근로자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4년전의 소위 ‘리먼브러더스 구제금융 시절 벌어진 사안이 갑자기 자신의 취업 중에 발생하게 되고’, 귀 청의 적절한 통지도 없었던 탓에, 2011년에 이 회사와 관계를 맺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질의사항>

 

-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들이 제반 노동 관계법령,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법령뿐 아니라, 귀 청이 잘 공개하지도 않는 업무편람까지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를 진행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귀청은 ‘업무편람’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정보를 충분히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외국인 고용허가에 관한 세세한 규정들은 매우 자주 바뀌고 있지만, 실제 산업현장의 경영자들과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그와 관련한 홍보와 지도가 이루어지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과 개선방안, 그리고 책임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6) 귀 청 '업무편람' 및 재고용과정에서의 모순

더구나, 귀청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재고용 허가신청 기간' 규정과 ‘신청대상’의 규정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의 자구책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귀 청 업무편람은 ‘재고용허가신청기간’을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 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용) 신청대상’에서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사미르씨와 회사는 정상을 회복할 어떠한 기회도 원천으로 차단당했습니다. 사미르씨와 회사는, 귀청의 홍보부족 또는 직무유기로 인해,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는 재고용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청 업무편람이 정한 ‘재고용 신청기간’에 따라, 즉 4월 27일에 방문하여 재고용을 하려하였지만, 정상회복을 위한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용센터는 ‘전직을 통한 재고용의 기회조차도 없다’는 통보만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뿐 아니라 회사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할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질의사항>

- 관할 고용센터의 행정조치에 대한 통보불이행 및 직무유기로 인해 (주)전성과 사미르씨는 재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주)전성과 사미르씨의 사안에 대한 구제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 귀청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고용제한 조치’등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침은 이번 사례와 같이 오히려 선의의 ‘외국인 근로자’ 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역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향후, (주)전성 과 사미르씨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귀청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묻습니다.

 

귀청 고용지원센터의 고지 의무 불이행, 법령의 잘못된 적용,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모순 등의 문제가 겹쳐져, (주)전성과 사미르씨는 최소한의 항변 기회도 잃은 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미르씨는 비자 만료일이 보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오류가 수정되고, 사미르씨가 재고용이 되도록 조치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12. 5. 16

 

경기이주공대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주민 노동인권센터, 천안 모이세, 대전 모이세, 천주교 의정부 교구 이주센터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사회진보연대, 인천이주운동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장창원, 김승만, 오영미, 이정아, 존스갈랑) 김태승, 다문화가족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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