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이주공동행동입니다.

 

2. 법무부는 지난 8월 2일부터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선원 취업자 등),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증 발급 신청 때와 입국 후 외국인 등록 시에 ‘해외범죄 경력’과 ‘건강상태 확인’ 강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 법무부는 이 방침을 ‘수원중국동포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외국인범죄 예방 차원이며 ‘결핵 등 일부 감염병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외 유입 감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 노동자들이 범죄와 질병 확산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조치입니다. 특히 범죄의 증가와 질병 유포 문제가 이주노동자 유입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의 제시도 없습니다.

 

4. 법무부는 마치 장기 체류 외국인들의 한국 입국 시 범죄와 질병에 확인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게다가 입국 후 질병이 발병했다면 이것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편의와 복지를 제공할 일이지 색출해 출국을 종용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모든 외국인도 아니고 유독 노동자로 체류하는 외국인 대상을 꼭 집어 시행하는 것은 더욱 이런 편견을 조장할 것일 뿐만 아니라 차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50만달러 이상 투자), 박사학위 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이 조치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5. 우리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정부가 나서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의식과 혐오증을 확신하는 대표적인 정책일 것이라고 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공동행동은 법무부의 이번 조처를 규탄하고 시행을 중지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8월 14일 (화) 오전 11시,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진행됩니다. 적극적인 참가 요청 드립니다.

<이주노동자 인종차별 인식조장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 이주노동자는 범죄자도, 질병보균자도 아니다!

 

- 일시: 2012. 8. 14(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오목교역 7번 출구)

- 주최: 이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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