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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자들의 요청> 2013. 4. 28 이주메이데이 집회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1.    사장님은 외국인 차별하지 말아. 사업주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하라, 한국 노동자처럼 상여금 똑같이 주어라. 1년에 몇 번 한국 노동자 임금인상해주는 것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해라. 연차도 제대로 주어라.

2.    근로환경이 화학물질이 독해서 건강에 해롭지만 아무 위험 수당도 없고 작업환경 개선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근로감독관이 제 역할을 해서 사장님이 이주노동자에게 안전교육베트남어로 시키고 안전에 관한 법규정을 준수하도록 해라.

3.      강제노동. 인권침해 3 기간 계약 폐지하고 1년기간 계약 정하고 사업장 자유 이동, 자유 취업해주라.

4.    고용센터는 사업주의 말만 듣지 말고 이주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사업장 변경할 때 통역 서비스 마련해라.

5.    노동부는 농업 노동자가 다른 업종처럼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이 적용해주어라.

6.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이 규정대로 영세업자의 사업주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도록 해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주라. 여성 이주노동자에게 산전후 휴가 제도 제대로 준수하도록 해라.

7.    4 10 개월 체류 기간이 끝나는 이주노동자에게 특별한국어능력시험은 폐지하고 성실근로자우대제도도 폐지하고 우리 모두에게 본국으로 갔다가 6개월 아닌 3개월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

8.      작년 8 달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 쿼터를 주지 않는다.

현재 한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대기자는 1 5백명이 되었고 계속 기다려도 뽑히지 않아 절망하고 있다. MOU를 다시 체결하지 않는 이유는 미등록 베트남 노동자들이 많다는 이유라고 하는데 그건 한국 정부가 책임 회피하는 소리다.

한국 정부가 베트남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베트남 노동자들이 미등록 노동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명도 없다. 미등록자가 되는 이유는 바로 고용허가제에 있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자체가 미등록체류자를 만들어내는 제도다. 이주 노동자가 미등록자가 되기 싫어도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고용허가제고 구체적으로 사업주와 고용센터 주된 원인 제공자이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체류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해 노동자에게 결정권이 없고 모든 결정권을 사업주가 갖고 있는데 이주 노동자가 미등록자가 된다고 노동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면 뭡니까? 그럼으로 한국 정부는 베트남 미등록체류자가 많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를 제재하는 수단으로 쿼터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책임 회피이다. 

농업 베트남 노동자가 미등록자가 편지의 내용이다.

아침 7시에부터 저녁 6시반까지 하루 11시간, 달에 이틀만 쉬고 308시간을 일하는데 월급은 겨우 110만원 받고,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그날 월급은 공제하고, 겨울에 난방. 온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근로조건에서 하니까 사업장변경 요구하더니 농장주가 된다고 하고 고용센터에 여러 찾아 갔지만 도와줄 없다고 했다. 너무 지쳐서 미등록자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공정한 법이 있으면 지금 내가 미등록자가 되지 않았다.

노동자의 사연을 보기만 해도 본인이 미등록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있다. 고용허가제가 그렇게 것이고 사업주와 고용센터가 그렇게 것이다.

더구나 미등록 노동자를 인간 사냥하듯이 광역 단속하는 것은 인권 유린이며 비인도적 처사다.

한국 정부는 이상 단속하지 말고 억울하게 미등록노동자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등록 노동자를 합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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