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노동자 무죄석방 대책위 경과보고 및 향후일정

1. 경과보고

1) 베트남 노동자 10인의 선고결과

 

응웬***

-업무방해 무죄, 강요 폭처법(공동폭행) 유죄

-벌금 200만원, 징역 8월 선고유예

 

팜***

-업무방해 무죄, 폭처법(집단흉기등상해) 유죄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전***

-업무방해 무죄, 폭처법(공동폭행, 집단흉기등상해, 공동상해) 유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응웬***

-업무방해 무죄

 

응웬**

-업무방해 무죄, 폭처법(공동폭행) 유죄

-벌금 200만원

 

응오**

-업무방해 무죄, 폭처법(집단흉기등상해), 폭행 유죄

-벌금 50만원 징역8월 선고유예

 

잔**

-업무방해 무죄, 폭처법(집단흉기등상해) 유죄

-징역 8월 선고유예

 

응웬***

-업무방해 무죄, 폭처법(공동폭행) 유죄

-벌금 200만원

 

잔**

-업무방해 무죄

 

팜**

-업무방해 무죄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도 노동기본권의 향유주체가 된다.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각 파업으로 인한 혼란 내지 손해에 대한 입증 유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태흥건설산업이 2010. 7 1차 파업으로 10억 3,5000만 원, 2011.1 2차 파업으로 1억 9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우선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태흥건설산업의 손해액이 위와 같은 규모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인 전정훈의 법정진술, 전정훈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및 합의변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태흥건설산업이 인천신항 공사현장에서 물막이 구조물인 케이슨의 제작 등을 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태흥건설산업이 도입한 공법에 의하면 일단 케이슨 제작을 시작한 후 작업을 중단하게 되면 그 수리비용이 소요되는 사실 및 1차 파업 당시 태흥건설산업에서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법정진술과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나 김진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파업으로 인하여 당시 태흥건설산업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더 나아가 각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전정훈 작성 진술서(피해액 산출) 역시 손해액 산출의 내역과 결과만을 기재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진술서 기재로도 위 손해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 위 손해액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변론종결 후 검사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수사보고서에도 태흥건설산업 직원이 주장하는 손해액 산출의 내역과 결과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객관적인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파업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들의 각 파업이 위력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송 및 심사 경과 보고

① 2011년 6월 23일 상황

- 2011년 법원선고가 있은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인(팜***, 전***)을 제외한 8인의 피고인이 인천구치소로 부터 석방될 것이라 예상됨.

 

- 그러나 구치소측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3인중 2인(잔**, 팜**)은 석방이 되나, 별건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185만원의 벌금을 내야만하는 1인(응엔***)은 벌금을 낼 때까지 구치소 수감되어야 한다고 함. 그리고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나머지 7인은 출입국으로 오후 1시경 인천출입국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함.

 

- 변호인 및 대책위 활동가들은 인천구치소 담당자 및 출입국 보호집행과직원(윤형탁)과 면담하여 이에 대해 항의하고 적법절차에 대해 확인함. 보호명령서를 가지고 오지 않은 출입국직원을 현장에서 긴급보호명령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주장함. 또한 출입국직원은 베트남 노동자들중 누구를, 어떤혐의로 인계해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 변호인등은 출입국직원에게 어떤 사람이 이송되는지 알아야 하니 긴급보호명령서가 작성되면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함. 출입국직원은 확인시켜주겠다고 함. 그러나 노동자들만을 출입국 호송차량에 싣은 후 그대로 내빼려고 함. 이에 대책위활동가와 변호인이 호송차량을 가로막고 긴급접견신청을 하여 변호인이 호송차량에 탑승하여 긴급보호명령서를 확인하고 호송되는 7인의 노동자에게 개괄적인 상황을 설명함. 변호인등은 또한 긴급보호명령서의 사본을 달라고 출입국직원에게 요구함.

 

※ 출입국으로 이송된 7인 ( 팜***: 2년 집유3년/ 전***: 1년 6개월 집유2년/ 응웬*** : 벌금 200 선고유예(8개월)/ 응웬** : 벌금 200/ 응웬*** : 벌금 200/ 응오** : 벌금50 선고유예(8개월)/ 잔** : 선고유예(8개월) )

 

- 그러나 출입국직원은 긴급보호명령서의 사본을 주겠다고 이야기 했다가, 다시 줄 수 없다고 버티기에 들어감. 이 때문에 30여분간 대책위활동가와 변호인은 호송차량과 대치하여 사본을 요구한 후에야 긴급보호명령서 사본을 확보함. 이후 긴급보호명령서 사본을 살펴본 결과 담당공무원의 사인이 없거나, 긴급보호일시가 잘 못 적혀있는 등 법적효력을 갖춘 문서로서의 하자가 많음이 확인됨.

 

- 대책위는 인천출입국으로 이동하여 출입국소장면담을 요구함. 그러나 인천출입국소장이 7월 1일자로 새로이 발령받아 오기로 되어 있어 공석인 상황이었음. 소장대행인 관리과장도 부재중이라 서무실장을 통해 조사과장과의 면담을 요청함. 대책위 활동가 10여명과 조사과장 및 위반조사실장과 면담을 진행함.

 

- 면담결과 출입국직원 중 어느 누구도 인계받은 노동자와 관련된 이름, 혐의 등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음.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인계했느냐고 묻자 관련 없는 법조항 및 지침만을 들먹이며 즉답을 하지 못함. 결론적으로 어느 누구의 지시도 없었고, 구치소에서 연락이 오면 보호집행과 직원이 구치소에 가서 혐의 등(법원재판결과가 아닌 검찰에서 제기한 혐의)을 확인한 후에 긴급보호명령서를 발부하여 인계하는 것으로 드러남. 그러나 출입국측은 지침에 따라 구치소로 부터 인계받은 거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 긴급보호명령서 상의 하자에 대해 지적하니 웃으며 업무를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함.

 

- 출입국 강제퇴거에 대한 내부지침은 벌금 200만원이상인 자에 대해 출국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죄질에 따라 벌금이 200만원이 되지 않아도 출국시키고 있다고 함. 죄질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물음에 출입국은 법원판결과는 상관이 없고 자신들이 확보할 수 있는 검찰 및 경찰의 조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한다고 함. 재판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법률적으로 적법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은 출입국에 없으며 보호수감되어 있는 외국인이나 그 친지, 가족들이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검토해 달라고 하면 검토를 하기도 한다고 함.

 

-1심 재판결과 벌금형등을 받아 석방되어야 할 사람을 제대로된 법적 근거도 없이 구치소에서 그대로 인계하여 구금하고 조사하는 것에 항의하자 1심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받다가 인계가 된 이주민,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경찰과 검찰이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승인했으므로 자신들도 구금하여 조사할 수 밖에 없다고 함.

 

-조사과장은 이후 선심을 쓰듯이 선고유예를 받은 1인(잔**)에 대해 석방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함.(당일 저녁 잔**씨는 석방됨/ 출입국에 남은 노동자는 6인)

 

※ 인천출입국 관리과장 측의 황당 발언요지

-다른나라보다 인천출입국사무소의 보호소는 좋다. 보호를 구속이라 생각하지 마라

-한국의 이미그레이션은 수준이 높다.

-긴급보호명령서에 보호 시작과 종료 일시가 똑같은 것은 단순한 오기일 뿐 별 문제가 안된다.

-나도 내년에 퇴직하면 사회적 기업 할 거다

-(대책위 여성동지에게 “아가씨”라고 부른 것에 대해 항의하자) 우리 딸 친구가 있어도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된다 등등

- 대책위측은 당일 저녁 회의를 통해 다음날(24일) 긴급기자회견을 조직하기로 함.

 

② 2011년 6월 24일 상황

- 오후 1시 인천출입국 내부 출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함. 기자회견이 진행된 지 10여분이 지난 후에 출입국 조사과장 및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서 기자회견을 하라며 기자회견을 방해하기 시작함. 이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에게 제지되자 행패수준으로 기자회견장에서 난동을 부림. 기자회견 참가자와 출입국직원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함. 출입국직원은 그 와중에 불법채증을 하여 기자회견 참가자를 더욱 격분시킴. 이후 기자회견 지속하여 마침.

 

-기자회견후 대표단 4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대책위 활동가)이 소장대행인 관리과장과 조사과장을 면담함. 법절차 미비 및 기자회견을 방해한 데 대해 항의하고 베트남 노동자들을 당장 석방하라고 요구함. 출입국측은 본부측에 보고가 되었고 본부측과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함.

 

-한편 변호인과 통역인등은 24일 오전부터 6인의 베트남 노동자들에 대한 조사에 배석하기 위해 출입국에서 대기했으나, 출입국측은 이들 노동자들에 대한 별도의 조사과정 없이 서류심사 만을 통해 강제퇴거여부를 판단한다고 함. 제대로된 조사 같은 건 담보되지 않는 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 줌. 이에 변호인등은 기자회견 후 6인의 노동자에 대한 특별면회를 진행함.

 

- 특별면회를 마친 후인 4시 30분경 집행유예를 받은 2인 (팜***, 전***)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되어 강제퇴거 결정됨. 나머지 4인에 대해서는 심사결과가 추후에 나올 것이라고 함.

 

2. 향후 계획

※ 향후계획부분은 대책위회의를 통해 논의된 바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촉박하여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변호인과 몇몇 대책위활동가가 긴급하게 논의된 사항도 있습니다. 

 

1) 재판 및 출입국과 관련된 법적대응

변호인등은 적어도 6월 27일(월) 까지는 벌금형을 받은 나머지 4인에 대한 심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 심사결과나 나온 후에 특별면회를 통해 항소의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

-> 베트남 노동자들이 출입국심사결과 강제퇴거가 결정될 경우

: 당사자들에게 항소의지 확인 -> 항소의사가 있을 경우 강제퇴거 및 보호에 관한 이의신청을 출입국에,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내고 항소를 진행할 예정

-> 베트남 노동자들이 출입국심사결과 석방될 경우

: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 진행

단,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2인의 경우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양형에 있어 집행유예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여 대책위측에서 적극적으로 항소 제기를 권유하기는 힘든 상황.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기로 함.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면담 추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면담을 통해 베트남 노동자 이송 및 심사과정에서 밝혀진 초법적인 출입국행정의 문제를 제기하기로 함

 

3) 태흥건설 노동자들과의 면담 추진

6월 24일 베트남 노동자들을 면회온 동료들에 따르면 태흥건설의 공사가 종료되어 165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27일경에 퇴직하게 될 것이라 함. 문제는 이번 노동자들의 파업건이 건설쪽에 소문이 퍼져 태흥건설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취직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돌고 있다는 점임. 이에 노동자들이 퇴직하여 모두 흩어지기 전인 27일 오후경에 노동자들 숙소로 찾아가 면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4) 출입국사무소 규탄집회 진행예정

일시 : 6월 28일(화) 오후 1시

장소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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