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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0일 서울시청 근처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3권 쟁취!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공동행동, 외노협, 경기이주공대위,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이주민인권을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1천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성서공단노조 차민다, 민주노총 백선영 동지의 사회로 열린 대회에서는 방글라데시 이주여성의 추모공연,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의 대회사, 금속노조 부위원장의 연대발언,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우삼열소장의 발언이 이어졌고,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등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겪는 문제와 시스템에 대한 규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서아프리카 타악기 공연팀에서는 힘있는 퍼포먼스로 열기를 더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으로 집회를 마무리하고, 구호깃발, 현수막을 들고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구호 선동을 하며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였습니다. 청와대앞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각 나라 말로 적은 커다란 공을 참가자들 머리위로 앞에서부터 뒤로 옮기는 퍼포먼스를 하고 민주노총서울본부장의 결의발언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목소리를 모으고 힘차게 행동한 하루였습니다.  

- 10월 26-27에는 이화여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제13회 이주민영화제(Migrant World Film Festival)이 이주민방송(MWTV)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주노동, 결혼이주민, 추모상영회, 성소수자이주민, 이주민2세정체성 등의 섹션으로 나뉘어 총 10편의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매회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러 와주셨고, 이주노동자와 이주민 참여자들도 많았습니다. '안녕 미누' 추모상영회에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하였고 영어, 캄보디아어로 즉석에서 통역을 진행하여 '딥 토크'를 진행하는 등 분위기가 열기있었습니다. '안녕 미누'는 11월에 영화관에서 정식 개봉을 통해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 10월 5-6, 12-13일에는 제8회 서울이주민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예술을 원하는 우리"라는 슬로건으로 연극, 영화, 음악공연 등을 통해서 이주민의 예술할 권리를 확보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지구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축제를 표방하는 이주민예술제입니다. 이번에는 개막파티, 영상 전시, 음악 공연, 카레데이 행사, 영화상영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한 춤 공연도 있었습니다. 이주민들이 이 사회에서 문화예술로도 권리를 실현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 민주노총에서는 노동조합 내부에서 이주노동자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가맹산하 조직들을 대상으로 '이주노동자와 함께'라는 제목의 공동의 교안을 만들어서 몇 달 동안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다. 권역별로 공동강사단을 구성하였고, 많은 지역과 노조에서 교육 신청이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고 교육에 대한 반응과 평가도 좋다고 합니다. 


- 10월 30일에는 '개정된 건강보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주민 차별하는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다루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국회의원실과 '이주민건강보험제도 차별폐지 공동행동' 등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주와인권연구소 김사강연구위원이 차별적 문제점을, 재단법인동천 권영실변호사가 헌법소원 내용을 발제했습니다. 6개월 이상 체류자들을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시키면서도 지역가입자들에게 일괄 평균보험료(약 11만원)의 높은 보험료를 내게 하는 문제, 내국인ㅊ럼 세대 피부양자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개인을 세대로 보아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를 제외하고는 각 가족성원 모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 체납 시 체류자격에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 체류 불허까지 하게 하는 문제, 사업자등록이 안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장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법무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나온 토론자들은 기존의 공식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직결되는 건강보험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소적으로 행동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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