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경위

-故후세인씨는 지난 1999년 3월 29일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 이후, 5년동안 샛별침장에서 노동해온 방글라데시 노동자이며 부인(22살)과 아들(7살)을 고국에 둔 가장이다.

-(사업장 개요) 샛별침장은 이불 등 침구류를 만드는 회사로 한 건물에 비오엠까가(주)(솜생산 공장) 라는 계열회사와 함께 있으며 이 두회사에 故후세인씨를 포함하여 11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모두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다. 현재 1명은 결혼을 위해 입국해있는 상태이며 9명의 방글라데시 동료들이 故후세인씨의 죽음이후에 작업을 거부하고 영안실을 지켰다.

이불공장의 특성상 작업장은 먼지와 솜털이 굉장히 날림에도 불구하고 집진기나 환풍시설이 거의 되지 않고 또 최근에 강제추방 단속으로 인하여 기존에 일하는 인력은 줄었으나 인력충원이 되지 않고 2~3명의 일을 혼자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故후세인씨의 경우도 원래 4명이 필요한 힘든작업이나 지난 11월 강제단속이 이루어지면서 혼자서 일을 해오고 있었으며 이로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이다.

또한 이와 함께, 사측의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동자들도 평균 4~5개월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과도한 노동강도, 열악한 노동조건, 잦은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이직률이 높은 회사이다.

-(사고당시 경위)잦은 임금체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매일 14시간이 넘는 노동시간과 때로는 새벽2시까지 포장작업, 충원되지 않는 인력으로 인한 과로, 그리고 강제단속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외출조차 하지못하는 상황의 연속에서 사망당일에도 故후세인씨는 저녁을 먹고 작업장으로 올라와 일을 하는 도중 사장의 잦은 작업자 감시에 불만을 토로하고 항의하였다. 항의후 밀려있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 일을 하던 도중에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저녁 10시경 사망하였다.


2.故후세인씨 산재사망의 원인과 투쟁의 성격

-故후세인씨가 통증을 호소하며 첫 번째 찾아간 병원의 의사소견은 "과도한 노동과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인하 급성심근경색증"이 가능성이 높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조건, 장시간 노동과 잦은 임금체불에도 불구하고 항의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키는데로 일을 해야 하는 현실과 강제단속에 대한 불안감 등 이러한 것들이 현재 한국내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산재를 당해 손가락이 잘려도 강제단속 때문에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많다)

정부가 마치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의 권리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정작 정부의 "고용허가제"속에는 이러한 현실을 고칠수 있는 방안은 없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강화하고 안착화시키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등록시키기위해 인간사냥도 마다하지 않고 잡아 강제출국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하에 등록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 "불법체류노동자"가 되지 않기 위해 또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인간사냥되어 강체출국당하지 않기위해" 시키는데로 일하고 숨어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故후세인씨의 죽음으로 증명되었다.

-故후세인씨의 산재사망은 단지 한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아니라, 노예제도와 같은 산업연수생제도("고용허가제"또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와 이를 정립하려는 강제단속과 추방으로 밀어붙이는 자본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로써 이땅에서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만들어내어야 하는 전체 이주노동자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3.투쟁경과

1)4월9일

-8:30분경 가슴통증을 호소. 9시경 병원으로 옮겼으나 상태위독하여 카톨릭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10:30분경 사망. 동료 이주노동자들(방글라데시) 동료의 죽음에 대해 작업을 거부하고 영안실을 지키기로 함

-자체 현황을 조사해본결과, 열악한 노동환경과 장시간 노동, 상습적 임금체불(평균 4~5개월의 임금체불)로 이주노동자들의 불만은 굉장히 높았음. 이와 함께 故후세인씨의 체불임금문제와 산재처리를 위하여 공단노조가 결합하여 영안실을 마련하고 투쟁을 준비함.

-이후 산재처리문제는 본국의 유가족과 연락을 취하며 투쟁을 준비. 유가족과의 연락문제, 위임장문제, 산재처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준비문제 등등


2)4월14일

-이주공대위긴급회의 개최: 故후세인씨의 산재사망은 단지 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아닌 현재 자본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강제단속과 관련이 있기에 공대위가 받아안을 것을 결의.

교섭과 투쟁의 부분은 성서공단노조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구체적인 투쟁계획은 1차교섭에서 사측의 태도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의 움직임을 보고 잡기로하고 우선적으로 故후세인씨의 죽음과 관련하여 기진행되고 있는 1인시위와 수요선전전을 통해 알려내기로 함.

-1차교섭: 산재처리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준비(유가족 연락과 요구사항 등등)가 안된 관계로 산재문제에 대해서 사측의 태도가 있음.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기조의 촉구와 함께 현재 이주노동자의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그리고 우선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청산할 것을 요구함. 요구는 들어주나 "이행각서"의 문서화는 거부하며 시간을 달라함.

-1차교섭에서 체불임금 등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 방글라데시 노동자들 작업복귀거부하고 영안실을 지키기로 결의함. 이후 투쟁과 교섭에 대하여 방글라데시 노동자들과 토론하고 결의함.


3)4월17일

- 2차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의 사정(현재 자금의 어렵움으로 매일 "마감"을 해야 하는상황이라 함)으로 교섭은 21일 수요일로 연기함.

- 이주공대위 2차긴급회의 소집: 1차교섭과 산재처리 진행경과를 확인함. 공대위는 이후 사측이나 공단의 태도로 주시하고 상황에 따라 이후 산재인정과 관련하여 투쟁을 전면적으로 배치하기로 함. 이의 일환으로 사측과 공단에 면담을 결의함.
그리고 일단은 산재처리상황에 대하여 더 확인하며 투쟁계획을 수립하되, 공대위차원의 가동을 위해 상황실장을 두기로 함. 그리고 이 문제를 지역적으로 알려내기위해 선전물과 피켓제작 역할분담함. 그리고 지역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기로 함.

4)4월 21일

- 근로복지공단 면담: 기 계획된 사측에 대한 면담은 산재처리경과에 대한 상황공유를 위해 사측면담을 취소하고 "성실교섭을 촉구함" 이후 공단을 통해 본부장과 담당직원의 배석하에 산재처리과정을 확인하고 빠른 산재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냄.

- 2차교섭 : 교섭을 통해 "체불임금 이행각서"를 받음. 작업장의 환경 및 노동조건, 노동시간과 관련한 요구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고 산재처리에 있어 최대한의 협조와 함께 사측차원의 보상 또한 이야기됨. 사측의 태도는 산재사망이후 공단노조, 공대위, 경찰(정보과)등 문제가 커지자 빨리 해결하려고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이로써 사측이 "체불임금 청산 이행각서"함께 요구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음으로 인하여 일부 방글라데시 조합원 복귀(3명은 유급으로 영안실을 지키기로 함)


5)이후

-4월 23일: 이주공대위3차회의 소집(기간의 상황공유와 이후 투쟁계획논의)

-4월 24일: 3차교섭(예정)


4.이후 투쟁계획

현재 사측과 공단의 대응은 빨리 처리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투쟁이 확산되는 것이 두려운 것 같습니다. 이에 공대위 또한 23일(금) 회의를 통하여 이후 투쟁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조문을 조직해주십시오.

조문과 함께 투쟁의 상황을 공유하고 이후 투쟁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