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반인권적 송환대기실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인천공항의 송환대기실의 반인권성 문제가 또 다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번에는 시리아 난민 28명이 난민 신청조차 거부되어 수개월 째 갇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30명 정원의 공간에 150여 명이 수용돼 있고 햄버거와 콜라만 끼니로 지급받고 있다고 한다. 잠잘 공간도 없고 세탁시설도 없이 경악할 만한 인권침해의 현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될 때까지 법무부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외국인은 인권침해를 당해도 된다는 것인가. 인권을 책임진다는 법무부가 반인권적 상태를 왜 그냥 두고 있는 것인가.

 

첫째, 송환대기실 시설 자체를 바꿔야 한다. 아무리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들이 임시로 거쳐 가는 곳이라고 하지만 반인권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부는 책임을 지고 열악한 시설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 구금시설처럼 가둬놓고 열악한 숙식으로 모멸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바꿔야 한다.

 

둘째,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을 자의적으로 하는 것도 바꿔야 한다. 공항에 도착해서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시리아 난민 28명이 ‘독신남성’이라고 해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상으로 항공사가 송환 의무를 지고 있다지만, 이러한 시설은 법무부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입국 전 단계라 하더라도 공항에 도착한 외국인에 대해서 출국 전까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임무다. 이러한 책임과 기본권 보장을 명확히 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송환 대기자’라는 이유로 인권침해가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 법무부는 즉각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라!

 

2016. 4. 28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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