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대응에 있어서 난민, 이주민, 무국적자의 권리와 건강이 보호되어야 한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국제이주기구(IOM), UN난민기구(UNHCR), 국제보건기구(WHO) 공동 성명

 

제네바(2020. 3. 31)- COVID-19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모두 취약하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많은 난민, 실향민, 무국적자, 이주민들의 더 커진 위험에 처해 있다.

 

전 세계 난민의 4분의 3과 많은 이주민들은 보건의료체계가 이미 포화상태이고 역량이 낮은 개발도상국 지역에 머무르고 있다. 다수가 과밀화된 캠프, 거주지, 임시 피난처, 수용소에 살고 있고 이 장소들은 보건의료서비스, 깨끗한 상하수도가 부실하다.

공식, 비공식 구금시설에서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놓인 난민과 이주민들의 상황은 특히 우려스럽다. COVID-19 발발이 가져올 치명적인 결과를 고려하면, 그들은 지체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이주 아동과 그 가족들, 충분한 법적 근거 없이 구금된 이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이 질병은 모든 개개인의 생존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포용적인 접근이 있어야 통제가 가능하다. 이주민과 난민은 배제, 낙인, 차별에 너무나 취약한데 특히 미등록자가 그러하다. 재앙적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모든 이들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실제로 바이러스 확산 통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모든 이주민과 난민을 포함하여 모두가 보건의료서비스에 평등한 접근이 보장되고 예방, 테스트, 치료를 비롯한 COVID-19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 효과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모두를 포함하는 것은 난민과 이주민의 권리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COVID-19의 국제적 확산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난민과 이주민을 보호하고 받아들이지만 COVID-19와 같은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안된 곳들이 있다. 난민과 이주민이 국가 보건의료서비스에 적절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이 나라들은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활용가능한 펀드를 만드는데 있어 국제 금융기구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점이다.

 

국가들이 국경을 닫고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농르풀망원칙(강제송환금지원칙)을 포함하여 국제 인권과 난민보호 기준을 지키는 방식으로 격리와 건강체크를 통해 국경통제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COVID-19가 우리의 집단적 인간성에 국제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바, 우리는 자격 유무에 상관얺이 생존을 유지하는데 일차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위기는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는,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국제적 접근을 요구한다.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 모두는 죽음의 바이라스와 싸운다는 공통의 목표 주위로 모여야 한다. 많은 난민, 실향민, 무국적자, 이주민은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을 갖고 있다.

우리는 공포나 편협성이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제적 감염 확산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손상시키게 놔둘 수 없다. 우리는 우리 각자 모두가 보호될 때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을 뿐이다.

 

<원문>

https://www.iom.int/news/rights-and-health-refugees-migrants-and-stateless-must-be-protected-covid-19-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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