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받을 권리를 인정한 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는 법무부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적정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703100)을 적극 환영하며,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도 개선에 조속히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들은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유아기에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에서 성장한 아동들이다.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체류자격 없이 출생하거나 어린 나이에 체류자격을 상실하였지만, 분명한 사실은 체류자격 없이 한국에서 성장한 사실이 이들의 선택이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쨌든 이들은 한국사회 안에서 교육받고 성장하여,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네트워크는 활동 중 인권위 결정 대상 아동들과 유사한 이주아동, 청년 사례들을 다수 목격하였다. 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이며, 한국사회의 자장 아래서 자아와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반면에 이들에게 국적국은 언어, 문화가 생소하고 사회기반이 전무한 타국이다. 이들은 고등학교 과정까지 한국에서 이수한 뒤 성인이 되면,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대상이 되며, 강제퇴거 시 최소 5년간 한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아직 학교를 다니는 동생들이 있다면, 이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5년 이상 가족과 접촉할 수 없게 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거주국에서 출생하거나 장기간 거주한 경우, 또는 부모의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에 정규적인 체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할 것을 각국에게 권고한바 있다. 다수의 선진국들도 이러한 아동들에 대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정책을 택하고 있다.

사법부도 인권위 결정과 비슷한 취지의 결정을 이미 내린 바 있다. 2018년 청주지방법원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오직 대한민국만을 그 지역적 사회적 터전으로 삼아 살아온 사람을 무작정 다른 나라로 나가라고 내쫓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할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판결하였다.

 

이제는 법무부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 이러한 아동, 청년들의 불법체류의 기간이 길다라는 이유로 무분별한 강제퇴거 명령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긴 기간 동안 한국사회에서 살아온미등록 이주민들이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선택지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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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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