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국적, 체류권에 따른 차별과 배제를 중단하라!

 

대구시는 831일부터 희망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 대구희망 지원금, 모든 대구시민들께 10만 원씩 드립니다라는 공지문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앞선 희망지원금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는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따지지 않고 신생아까지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구시민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만 해당된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채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서공단, 염색공단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대구지역 유학생, 동포, 난민들이 배제되는 것이다. 모든 대구시민이면 가능하다고 홍보에 열 올리면서 국적과 체류권을 기준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이들을 투명 시민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이들은 대구에서 신천지발 코로나가 집단 발생하던 시기에 마스크조차 구입할 수 없었으며, 가장 먼저 일터에서, 알바 자리에서 사라졌던 대구시민들이다.

 

코로나가 발발하고 지자체별로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또 다른 이주민 차별의 시작이 되었다. 이에 전국의 이주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며, 6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인 서울시는 취업과 영리활동을 하는 이주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안산시, 부천시, 부산의 연제구에서는 내외국적을 따지지 않고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대한민국의 같은 하늘 아래 지자체마다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제각각이지만, 지방자치법 제 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등록을 통해 주소를 신고한 이주민도 주민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법 제 131항에는 주민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가 명시되어 있어 이주민도 동일하게 권리를 가짐에도 지자체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사례가 많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은 이주민이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하다. 재난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가난한 계층에는 곱절의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대구시 재난기금의 명칭에 있는 희망이라는 슬로건이 10만 원조차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는 절망을 안겨주는 행정임을 대구시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10만 원 지급 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모든 대구시민에서 배제시키는 행정, 차별을 당연시하는 낙인이다. 1차에 이어 2차 재난기금에서도 이주민을 배제시키고 있으나 어떠한 문제의식조차 없는 대구시의 차별적 재난기금은 이주민들에게는 박탈감을 정주민에게는 차별을 당연시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재산과 소득조차 따지지 않겠다는 대구시가 체류권을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재난 취약계층과의 사회 통합을 외면하는 것이다

2019년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연보에 따르면 대구지역 등록 이주민의 숫자는 30,191명이며, 이 가운데 주민등록표에 등재 대상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5,628명을 제외하면, 24,563명이다. 이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한다면 245,630만 원으로 대구시의 재난기금에 소요되는 243여만 명에 2,430여억 원의 1%에 지나지 않는 금액이다. 더 나아가 미등록 체류자에게 지급되더라도 불과 얼마 소요되지 않는 금액이다.

 

피부색과 국적이 다르고, 비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다 함께 대구시민으로 살아감에도 1등 대구시민이 있고, 2등 대구시민이 있다는 것인가? 우리는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걸하는 것도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음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 사회에 심각하게 던지는 것이다.

대구시는 부끄럽지 않은가? 이번에 배제된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은 노동하므로 지역사회 경제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세금을 내며, 퇴근 후에는 소비를 하는 그야말로 의무에 충실한 시민이지 않은가?

그러므로 절망을 안겨주는 재난지원금을 즉각 개정할 뿐만 아니라,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앞 방역에서, 삶의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행정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 대구시는 희망지원금에 이주민 차별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에게도 당장 지급하라!

- 대구시는 희망지원금에 이주민을 비롯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보완하여 시행하라!

- 대구시는 코로나 대응에 있어 이주민들에 대해 평등한 방역대책을 제공하라!

- 대구시는 이주노동자, 이주민에 대한 차별 없는 행정을 수립하여 집행하라!

 

2020.9.1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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