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경기도 이주노동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실시 행정명령에 유감을 표한다! - 실효성 가지려면 미등록자 합법화부터 필요하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우려한다


최근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하 면서 경기도는 도내 이주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3월 8일 부터 22일까지 15일간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응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이번 행정명령은 집단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해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 도민의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약 2만5천여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 8만5천여 명인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할 경우 10만 명 이상이 그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는 단속 때문에 검사를 꺼리는 미등 록 이주노동자가 행정명령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와 이후 격리치료에 적극 응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 통보나 단속을 유예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또한 위반으로 감염병 발생 시에는 검사·조 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경기도의 이번 행정명령이 잠재적인 감염경로 차단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 해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그로 인한 이주노동자 혐오와 낙인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10만 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들을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 받으라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근무형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고압적 행정이다. 경기도는 농업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월 2회 휴무가 일반적이고, 제조업 노동자들은 주말에 한해 휴무를 갖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행정명령이 효과를 거두려면 코로나19로 인력난을 겪 고 있는 사업주들의 협조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도 위반 시 벌금과 위반으 로 감염병 발생 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협박에 가깝다. 무엇보다 기초역학조사서에 응하려면 개인정보를 노출해야 하는데, 미등록자들의 경우 아무리 출입국 통보를 유예한다고 해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검사 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경기도의 행정명령은 이 주노동자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지나치게 안이하게 보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한, 이 주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은 감염원이라는 오 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혐오를 잉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우리는 경기도내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에서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전부터 방역 현 실을 예의주시하며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과 방역 대책에서의 배제가 발생하지 않 도록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재난지원금이나 공적 마스크 배분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해 왔고,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 인 조사에 의문을 갖게 했던 경기도가 행정명령을 통해 이제야 미등록자를 포함한 코 로나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차별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방역 협조를 이끌어 내려면 신분적 불안감을 해소 시킬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우리는 미등록자 합법화 조치 가 필요함을 지적해 왔다. 코로나 대확산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당국에는 외국인 정책의 합리화를,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체류 자격 안 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을, 우리사회에는 사회통합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미등록자 합법화는 당위성을 갖는다. 


<우리의 요구> 

- 경기도는 미등록자 합법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관철시켜라! 

-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있어서 이주노동자만 아니라 관련 사업장 내 한국인까 지 포함하여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라! 

-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제시하라! 


2021년 3월 10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 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 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 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 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 민센터 동행(무순, 총 1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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