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해결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문

 

일터 옮길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아직 임시가건물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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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0일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누온 속헹씨가 한파 속에 차가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개월이 넘었다이 비극적 사건은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임시가건물에 살면서 열악하기 짝이 없는 주거 환경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다시금 생생하게 세상에 드러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는 오랜 외침이 더욱 크게 한국사회에 울려 퍼지게 되었다.

 

이주노동자와 이주인권단체들은 직접 숙소를 찍어서 실태를 드러내고자 지난 4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사진전을 개최하였다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었고온라인 사진전(http://ijunodong.org/house/)에도접속자가 넘쳐났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사람이 살 수 있는 인간다운 숙소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준이고 합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주노동자라서 비인간적이고 열악한 숙소에 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십수년 동안 절박하게 외쳐진 요구에 대해 정부와 사업주는 제대로 화답하지 않았다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비닐하우스 내 임시가건물 금지’, ‘그 외 임시가건물은 지자체에 신고할 것’, ‘숙소 개선 일부 지원’, ‘개선 유예기간 부여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권 보장이라는 원칙하에비주거용 임시가건물은 모두 규제하고 정부와 지자체사업주가 제대로 된 숙소를 책임질 것사업주가 월세장사 하게끔 조장하는 숙식비 징수지침은 폐지할 것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적인 숙소 대안을 마련할 것 등과 같은 우리의 근본적 요구에는 너무나 모자라다.

 

심지어 정부 대책이 시행되자 일부 사업주가 개선을 한답시고 노동자 숙소를 인근 주택아파트 등으로 옮겨 1인당 숙소비를 훨씬 올려 받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숙소 개선의 비용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부담지우는 것이다이런 것이 가능한 것도 정부의 숙식비 지침 때문이다상황이 이러니 9월 1일까지 부여된 유예기간이 지난 후 점검했을 때 과연 얼마나 주거 환경이 개선되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자기 의사대로 일터를 그만두고 옮길 수 없는 것이 사업주에게 노동자가 구조적으로 종속되고 노동주거환경 개선이 안되는 가장 큰 제도적 문제이다사업주는 아쉬울 것이 없이 노동자를 계약기간 내내 붙잡아둘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근본적으로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이주노동자는 무권리 상태에서 일만 해야 하고 부당한 처우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다이것은 실질적인 강제근로이고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 위배된다이주노동자와 이주인권단체들이 이미 작년 3월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적 권리도 무시하면서 사업장 변경 제한을 고수하고 있다문제가 사회적으로 커지면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사업장 변경 사유를 추가하는 미봉책만 실시했다이번에도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또는 건축법 제20농지법 제34조 등을 위반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를 사유에 추가시키는 것에 그쳤다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띄엄띄엄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만 계속할 것인가노동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일터 옮길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아직 임시가건물에 살고 있다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이 하지 않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제도적 구조적 차별을 당하는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이주노동자는 기계가 아니고 머슴이나 노예도 아니다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과 주거의 권리를 이주노동자에게만 예외로 두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지금부터 고용허가제 실시 17년을 맞이하는 8월까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위해 청와대 앞 이주노동자 1인 시위서명과 인증샷노래이어부르기 등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캠페인거리 문화제 등을 통해 행동할 것이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해결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을 다시금 강력하게 촉구한다.

 

사람답게 살 수 없는 비주거용 임시가건물은 모두 규제하라!

정부와 지자체사업주가 제대로 된 숙소를 책임져라!

사업주의 월세장사 조장하는 고용노동부의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하라!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주거권 보장하라!

 

 

2021년 5월 26

이주노동자 기숙사문제 해결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이주노조(MTU), 민주노총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노동전선녹색당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성공회 용산나눔의집민변노동위원회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학생행진지구인의정류장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아산이주노동자센터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아시아인권문화연대순천이주민지원센터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의정부EXODUS, ()함께 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한삶의집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미래당아나키스트모임빈곤사회연대, ()이주민과함께아시아의 창아시아의친구들원곡법률사무소유엔농민권리포럼이주민센터 동행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이주와 인권연구소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정의당경기도당정치하는엄마들주거권네트워크지구인의정류장청년정의당경기도당(),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포천이주노동자센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이주인권센터이주노동자평등연대외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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