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저테이씨 사망에 대한 법무부 책임을 명시한 인권위 권고

이행촉구 기자회견 및 인천출입국외국인청 항의방문 결과 

 

 

1.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320일 오후 130분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019226일 화요일 오전 1030분 법무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이어 인천출입국외국인청도 2019213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2. 법무부 기자회견에 앞서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법무부에서 검토 단계에 있으므로 만남이 불가하다는 회신으로 면담이 진행되지 못했고,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서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3.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직후 면담을 거절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 항의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청장실 앞에서 면담을 요청했으나 출장 중이라며 문이 굳게 닫혀있어, 청장의 면담이 언제 가능할지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20분가량 청장실 앞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4.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우선 사범과장과 대책위와의 면담을 제안했습니다. 대책위 6인의 대표와 진행된 면담에서 사범과장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권위 권고와 관련해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법무부의 지시를 따르는 곳이기 때문에 딴저테이씨 사망 후 인권위 권고가 나온 이후에도 어떠한 자체적인 내부논의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5.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법무부의 지시를 따를 뿐이며 어떤 권한도 없다.” 고 주장하며 어떠한 내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와 답변에 대책위는 공권력을 실제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6. 대책위는 딴저테이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의 보도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보고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인권위 조사 결과와 법무부의 보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7. 또한, ‘딴저테이씨의 사망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에 책임이 있다.’는 국가인권위가 직권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절차적인 과정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책임있는 자세, 즉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국가기관이 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8. 면담에 참석한 사범과장은 자신이 확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책위의 의견을 청장에게 전달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청장의 면담과 딴저테이씨의 사망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공문으로 전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빠른 시일내 구체적인 답변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의 면담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히고 면담을 마무리하고 항의방문을 마쳤습니다.

 

9.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의 결과와 권고에 불구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오히려 단속을 지속하고 강화하고 있는 법무부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태도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딴저테이씨와 같은 죽음이 계속 되어서는 안됩니다. 법무부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인권과 생명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10. 이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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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페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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