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노동인권버스: 밀양행

이주노동자는 동네머슴이 아니다! 임금체불, 노동시간 불인정, 불법 강제파견 해결하라! ”

- 이주노동자 머슴 노동 조장하는 양산노동청 규탄집회 성명서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람들이 하지 않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3D 업종의 맨 아래에서 어렵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농업 노동은 특히나 쉽지 않은 일이다. 가족들, 부모, 동생, 어린 자녀들을 위해 머나먼 타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이유는 그 곳이 한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이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한다는 나라, 그래서 범법행위와 사람에 대한 차별은 덜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에게 사장들은 기본적인 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특히 밀양지역의 농업 고용주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유사한 방법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도둑질하고 있다.

첫째, 이주노동자들을 가족 머슴 동네머슴처럼 부린다. 한 고용주는 3명의 노동자들을 5개 이상의 독립된 고용주의 밭 60여개의 작업장소에 데려가 노동을 강제해왔다. 부인 소유, 처남소유, 아들 소유의 경작지에 데려가 노동을 강제할 뿐 아니라, 다른 고용주의 경작지에도 수시로 데려가 노동을 강제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이의 불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 노동을 못하게 하고 임금을 삭감한다. 이는 명맥히 인신매매로서 밀양지역에 만연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이를 처벌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둘째, 노동시간을 뻔뻔하게 도둑질한다. 특히 휴게시간이 3시간이라고 속이는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실제로는 1시간만 쉬게 하여, 이를 통해 날마다 2시간분의 임금, 56시간 ~ 66시간의 임금을 공공연히 빼먹는다.

이러한 뻔뻔한 노동시간 도둑질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것은 양산 노동청이다. 그러한 비현실적인 근로계약을 안내하고 등록하게 한 것은, 고용허가제 하의 유일한 노동력 알선책인 양산노동청 지역협력과이다. 이를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이, 어쩔수 없이 매일 일한 시간을 스스로 기록한 노동시간표를 들고 근로감독과에 진정을 제기한다. 고용주들은 그 존재하지 않는 휴게시간 3시간의 실체를 둘러대거나 꾸며내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실제 노동시간 기록을 아예 제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를 조사하는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주의 도장을 받지 않은 기록은 인정할 수 없다거나 전 기간의 CCTV 기록이 없으면 노동시간 조사는 불가능하다.’ 면서 노동자들의 기록을 묵살한다. 이 곳은 양산노동청 근로감독과이다.

셋째, 불법 가건물숙소 임대료 착취 면허를 활용한다. 이 지역의 한 고용주는, 겨울에는 상수도가 얼어붙고, 여름에는 더위로 찜통이 되는, 침실 한 개짜리 재래주택에 4명의 노동자를 살게 하고 각각의 노동자들로부터 2018년 기준 1인당 283,000, 즉 월 1,130,000원의 임금을 공공연히 공제하였다. 이는 인근 24평 아파트 월임대료의 두 배 이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약탈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고용주는 노동부 법대로 했다며 노동자들을 겁박한다. 그렇다. ‘이주노동자 고용주[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제공 및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지침]을 통해 한국의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건물주 빙자 임금약탈면허를 갖고 있다. , 위 지침으로, 그 숙소가 제 소유든 남의 소유든, 불법이든 합법이든, 샌드위치패널이든 콘테이너이든 따지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숙소로 임대하여 임금을 착취할 특권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임금의 8~20%를 뗄 수 있다고 하는 지침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노동부는 최근에 들어서야, 여론의 비판에 밀려, 그 동간 방임해왔던 가설건축물 숙소는 금지하고 규제하겠다고 하면서, 왜 이 숙식비 징수지침은 폐지하지 않는가?

 

농업 이주노동자들은 동네 머슴이 아니다.

사람이고, 공동화되어가는 한국의 농촌을 지키고 있고, 한국의 먹거리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노동자이다. 사람으로서,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한다. 차별받지 말아야한다.

노동청이, 고용주들과 한통속이 아니라면, 농업노동자의 노동시간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사역량이라도 갖추어야한다. (지금까지, 양산노동청은, 밀양지역 농업고용주들에게 수천 건이나 고용허가를 내주고 알선해 왔다. 그런데 그 ‘3시간의 휴게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는지 단 한가지 사례라도 알고 있는가?) 고용주들이 조직적으로 실제노동시간을 은닉하고 있다면, 노동자가 기록한 노동시간을 인정해야 한다.

불법 강제파견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받도록 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오직 이주노동자 고용주에게만, 불법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임금갈취의 특권을 준,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징수지침]을 없애야 한다.

 

이 자리에 선 우리는, 농업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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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는 동네머슴이 아니다!

임금체불, 노동시간 불인정, 불법 강제파견 해결하라! 양산노동청 규탄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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