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반인권 반노동 고용허가제 15년 규탄! 공동기자회견문

 

회사에 release 받고 싶다 말해도 고용센터에 말해주지 않아요. 1주일 2주일 1달 정도 이야기하고 회사가 release 준다 말해도 고용센터에 가면 회사에서 release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회사에 와야 돼. 회사에 얘기해도 내일 줄게 이렇게 내일, 모레 하면서 2달 정도도 걸려요...이렇게 회사와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 감정을 가지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회사 바꿀 때.” (방글라데시 노동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과 작별인사를 합니다. 제가 세상을 뜨는 이유는 건강문제와 잠이 오지 않아서 지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 너무 힘들어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 허락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 됐습니다. 제 계좌에 32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제 아내와 여동생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이주노동자 깨서브 슈레스터씨 유서)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대우하고 노동법을 적용한다고 했던 고용허가제가 2004년부터 실시되어 15년이 지났다. 정부는 좋은 제도라고 자화자찬 하지만, 현실에서 고용허가제는 실질적인 무권리 강제근로 제도에 다름 아니다. 고용허가제를 전면적으로 바꿔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대다수 이주노동인권 단체들은 오랫동안 줄기차게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이를 외면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의 피해가 많고 항의 목소리가 높을 때만 찔끔 바꾸고 주로는 고용주들의 요구만 수용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악해 왔다.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를 무권리 강제근로 상태로 지속시키려 하는가?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휴업·폐업, 심각한 임금체불, 폭행, 성폭력, 기준미달 주거시설 미개선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직을 허용하는데 그것도 이주노동자가 제기하고 입증을 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센터 직권조사나 외국인근로자권익협의회를 통해 이직을 해주고 있다지만 그런 사례는 별로 없다. 오히려 고용센터에서는 이주노동자 얘기를 귀기울여 듣기는커녕 일상적으로 반말을 하고 고용주 견해를 우선시한다. 그러니 이주노동자는 사표 낼 자유도 없이 사업장에 족쇄가 채워져 있고 사업주에 종속되어 실질적인 강제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장 이동 제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강력한 단속추방 정책을 쓴다. 사업장을 떠나 미등록이 되면 단속추방 된다는 공포를 심어 사업장에 묶어 두려는 것이다. 심지어 단속추방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많이 다치고, 사망하는 경우도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사업장 이동 제한은 국적과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노동법, ILO협약, UN협약 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마음대로 시키려는 사업주의 이해를 위해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해 버린 것 아닌가? 위 두 노동자의 이야기를 보라. 사업장을 바꾸지 못해서 죽어가는 노동자까지 나오는데 정부는 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자 않는 것인가!

 

이주노동자가 겪는 고통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 임금이 너무 높다면서 10~30%를 깎자고 수시로 주장하고 이를 받아들인 보수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이런 법안을 내놓았다. 심지어 제1야당의 대표까지 나서서 이런 인종차별 법안을 옹호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에 숙식비 강제징수지침을 만들어서 숙식비 명목으로 월급의 8~20%까지 고용주가 떼어가게 만들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월급이 또 깎이는 것이다. 또한 2014년에는 퇴직금 출국 후수령제도를 만들어서 이주노동자 퇴직보험금을 공항 출국장을 나가서야 받을 수 있게끔 복잡하게 해놓았다. 보험금에 더해서 사업주에게 퇴직금 차액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노동자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온전히 받기가 너무나 힘들다. 결국 정부와 사업주들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임금에 관한 권리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농축산어업 노동자들은 가장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63조 휴게, 휴일 규정이 제외되어 있어서 한 달에 쉬는 날이 이틀 수준이다. 초과근로를 아무리 해도 할증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비닐하우스, 스티로폼 가건물 같은데 살면서 숙식비를 수십만 원 떼이기도 한다. 여성노동자들이 많은 농업에서 성폭력 경험 비율은 12%나 된다. 국제앰네스티에서는 농업이주노동자의 상태를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농축산어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정부는 내놓아야 한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쓰다가 돌려보내지는 일회용 노동자’, 하청체계의 가장 말단에 고정되어 있는 극도로 유연화된 노동력, 한국사회와 사업주가 필요해서 불렀지만 권리 없이 체계적으로 노동착취를 당하는 이들, ‘최저보다 낮은노동조건을 강제당하는 노동자로 이주노동자를 만드는 것이 고용허가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성을 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할 노동부가 고용허가제 15주년을 기념하며 자축을 하고 상을 주고받는 행사를 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15년 된 고용허가제를 기념할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Free Job Change!

반인권 반노동 고용허가제 규탄한다! EPS without human & labor rights, we condemn!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Guarantee Human & Labor Rights!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폐지하라! Abolish the forced accommodation fee rule!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라! Give severance pay in Korea!

농축산어업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라! Abolish the Labor standard law article 63 which discriminates workers in agriculture& fishery sector!

 

2019. 9. 8 반인권 반노동 고용허가제 15년 규탄!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두레방 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북부노동상담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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