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4명 유독가스 질식사, 언제까지 산재살인의 비극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 사업주의 무책임,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부른 인재(人災)참사를 규탄한다!

- 사업주 처벌, 관리감독 강화하고 이주노동자 산재 예방책을 철저하게 마련하라!

 

1. 9월 10일(화) 경상북도 영덕에 있는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태국노동자 3명, 베트남노동자 1명이 산재 사고로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이 업체는 8년만에 오징어 부산물 쓰레기를 보관하는 지하탱크를 청소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들여보냈고 3m 깊이 지하탱크에 먼저 들어간 노동자가 질식해 쓰러지자 동료 노동자들이 그를 구하기 위해 잇따라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했다. 부산물이 부패하며 발생하는 메탄이나 황화수소 같은 유독가스 중독으로 추정된다. 1명은 중태에 빠져 있다가 11일(수) 새벽에 숨을 거두었다. 내국인은 관리자만 있고, 이주노동자 8명만 일하는 업체에서 절반이 하루에 숨진 것이다. 인권존중 한다는 나라에서 통탄할 일이다. 서러운 죽음을 맞이한 이주노동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가슴 깊은 애도를 보낸다. 

 

2. 이 사건은 시스템의 문제, 인재(人災)가 겹쳐진 참사이다. 내국인에 비해 이주노동자 산재 비율이 6배가량 높고 산재사망율도 훨씬 높은 상황에서 노동부와 지자체는 별다른 대책이 그동안 없었다. 산재가 발생해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었고 관리감독도 부실했다. 이 업체가 산재 ‘클린 사업장’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은 현실이 거꾸로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업주는 부패한 부산물 폐기물이 들어찬 저장탱크에 아무런 안전장구도 심지어 마스크도 없이 노동자를 들여보냈다. 전문업체를 불러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말이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관들마저 보호장구를 쓰지 않고는 못견딜 정도였다고 한다. 부실한 법제도, 무책임한 사업주는 비정규직 중의 비정규직인 이주노동자의 목숨을 보호하지 못했다.  

 

3. 최근의 사례만 보아도 산재는 취약한 노동자인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에게 집중되었다. 스크린도어 수리하청 김군,  발전소하청노동자 김용균,  얼마 전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숨진 하청업체 직원, 스물세 살 미얀마 노동자 쇠린마웅씨, 담양에서 지게차에 치여 숨진 열아홉 살 인도네시아 노동자 하핏 유리엔토, 2017년 경북 군위의 돼지축사 분뇨처리장에서 질식사 한 스물다섯 살 네팔 노동자 테즈 바하두르 구릉과 스물두 살 차비 랄 차우다리, 같은 해 경기 여주 돼지축사에서 질식사 한 서른네 살 태국 노동자 우띠끄라이 마이따띠왓과 쉰아홉 살 중국 노동자 슝덴쥔, 대우조선에서 추락사한 하청노동자 랄 바하두르 타파,  그리고 그 외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산재 현장의 이주노동자들. 한 해에 백 명 이상이 사망해서 2014~2018년 5년만 따져보아도 이주노동자 519명이 재해로 사망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과로사, 돌연사까지 더하면 훨씬 많다. 한국사회와 정부는 이런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의 행렬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죽음의 외주화에 더한 죽음의 ‘이주화’를 이제는 막아야 한다.   

 

4.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일하면서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장 변경도 할 수 없어 강제근로의 착취 상태에 놓여 있는 이주노동자들, 미등록 상태로 무권리의 가장 열악한 노동을 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그 중에서도 더욱 차별받고 노비와도 같은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은 70%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같은 목숨인데 이주노동자라도 더 위험한고 힘든 일을 시킨다. 사업주는 안전에 관심도 투자도 없다. 있는 안전장치도 작업효율을 떨어뜨린다며 꺼 놓는다. 교육도 별로 없다.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는 통역자도 없이 노동자에게 통역하라고 하거나 아예 교육도 하지 않고 교육받았다고 사인하라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형식적인 관리감독에 그친다. 이들 모두가 공범이다! 

 

5. 사업주, 고용노동부, 지자체 모두 사망한 이들에게 사죄해야 하고 예방 대책을 철저하게 세우고 이행해야 한다. 두 명이 숨진 경북 군위 돼지축사 사업주 사례처럼 집행유예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 사업주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산재 사망사건 나면 사업체에 고작 1점 감점하는 것이 계속되면 안 된다. 고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사건 발생할 때마다 습관처럼 내 놓는 안전교육 개선, 통역 개선, 동영상 보급 같은 대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정부는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안전교육을 입국 전 후, 사업장 배치 시, 주기적으로 의무화하고 위험 작업은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등록 노동자 강제 단속추방도 중단해야한다. 사고를 당하고도 잡힐까 두려워 치료도 못받고 사라지는 이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에서도 미등록 노동자들이 참변을 당했고 동료들이 두려움때문에 피신했다고 한다.

 또한 사업장 안전설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현장이 비정규직, 하청, 이주노동자의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2019. 9. 11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기이주공대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구속노동자후원회노동당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동전선노동자연대녹색당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국철거민연합전국학생행진정의당지구인의정류장천주교인권위원회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