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이주노동자만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방역을 명분으로 한 또 다른 차별이다

 

-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과잉 행정이다.

- 실질적 방역 효과를 위해 미등록자 합법화하라

-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우려한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모든 외국인 대상으로 3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코로나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을 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대상의 차별성과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우선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은 해당 집단을 코로나 감염원으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행정명령은 차별적이었다. 더불어 경기도내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 받으라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근무형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고압적 행정임을 지적했었다.

 

실제 행정명령이 내려진 후 벌어진 일들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대로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예방이 아니라 확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모 지방 경찰서에서는 특정 시간에 많은 사람이 방문하면서 새치기, 시비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개별 방문 바랍니다는 안내를 할 정도였다. 혼잡 시간대가 언제인지 밝히지도 않은 안내는 이주노동자들을 무질서한 집단으로 묘사하면서도 전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있었다.

 

이는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월 2회 휴무가 일반적이고, 제조업 노동자들은 주말에 한해 휴무를 갖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당연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진단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감염병 발생 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협박에 가깝다.

 

비록 앞으로 행정 명령에 따른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부분은 진단 검사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긍정적이긴 하나, 사업주와 미등록자 등에 대한 설득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어찌됐든 경기도는 행정명령으로 검사에 응한 이들이 현재까지 약 12만 명에 이르면서 그 성과에 고무되었는지 앞으로는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신규 채용할 수 있다는 행정명령을 17일자로 내렸다. 이와 병행하여 서울시 역시 317일부터 331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내국인 포함)와 외국인 노동자는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해 투쟁해 온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행정명령이 과잉 행정이며, 차별과 인권침해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내국인과 달리 고용주로 하여금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이주노동자만 신규 채용하도록 한 부분은 내국인 구직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차별행위로 과잉 행정이다. 굳이 행정명령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서만 구직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구직 알선 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진담 검사서를 요구하도록 해도 될 일을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노동자들을 감염원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다.

 

작년 코로나 발발 초기, 이주노동자들에게 공적 마스크조차 구입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던 정부와 재난지원금 차별을 당연시했던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제는 방역을 빌미로 이주노동자들에게 강압적 행정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기도는 12만 명의 검사에 고무되었다 하지만, 검사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형편은 도외시하고 있다. 기초역학조사서에 응할 경우 개인정보를 노출해야 하는 미등록자들은 아무리 출입국 통보를 유예한다고 해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

 

그들로부터 방역 협조를 이끌어 내려면 무엇보다 신분적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미등록자 합법화 조치를 요구해 왔다.

 

미등록자 합법화야말로 이주노동자들의 자발적 방역 협조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체류 자격 안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을 꾀하고, 코로나 방역 성공을 위해 미등록자 합법화는 당위성을 갖는다.

 

<우리의 요구>

- 차별적 과잉 행정명령 철회하라!

- 코로나 방역에 배제된 미등록자 합법화하라!

- 행정 명령 이전에 마스크 등 실질적인 방역 지원책부터 제시하라!

 

2021317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 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무순, 1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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