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사상자 발생에도 단속 강화한 경기도

경기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를 철회하라

노동조합은 경기도의 협조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 -

 

 

경기도가 1월부터 건설현장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에 나섰다고 한다.

 

1월 16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가 발주한 건설현장을 불시점검해서 적발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출입국관리소나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지청에 고발하겠다고 한다이를 위해 출입국관리소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도 합동으로 1개월마다 2~3개 사업장을 표본 추출해 합동점검을 하겠다고 한다.

 

또한 공공기관 사업장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이를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 확대해 도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겠다고 한다전자인력관리제도 도입하겠다고 한다.

 

도에 직접적인 단속 권한은 없지만이런 계획들은 단속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 뻔하다또한 불시점검을 할 때 이주노동자들이 급히 도망치면 이를 추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이주노동자가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등 죽거나 다치는 바로 그 위험천만한 장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경기도는 더 나아가 현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권한이 없는 도의 특별사법경찰단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개악을 법무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단속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경기도 김포의 건설현장에서 미얀마 이주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단속으로 사망한 사건이 벌어져 아직도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10월에도 경기도 화성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가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을 뻔했다그런데도 오히려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니 얼마나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죽음과 부상의 위험으로 밀어 넣으려는 것인가?

 

경기도는 건설업에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늘어나 “40~50대 내국인들의 단순노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단속 강화를 정당화했다그러나 건설업 고용불안의 진정한 책임은 70%가 넘는 비율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고용주들과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에 있다내국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도 이런 하청 구조가 강요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의 피해자들이다.

 

또한 단속이 강화돼 이주노동자들이 위축되면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하락하면 사용자들은 이를 무기 삼아 내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할 것이다단속 강화로 이득을 얻는 것은 결국 발주를 하는 경기도와 건설사들뿐이다.

 

한편 최근 경기도는 불법하도급’ 대책으로 도 발주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자’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계도하는 사업을 기획 중이라며 양대노총 산하 건설 노동조합들에 의견을 달라는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16일 언론에 보도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계획에 비춰봤을 때경기도의 제안은 사실상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효과를 내는 계도활동에 노조가 협조해달라는 것일 공산이 크다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도가 제안한 이 계도 사업 관련 간담회에 참석 의사를 밝힌 노조도 있다고 한다.

 

정부는 줬다 뺏은’ 최저임금 인상말잔치로 끝나고 있는 비정규직 제로 선언 등 노동자들에게 약속했던 개혁을 제대로 지킨 것이 거의 없다건설업에서도 다단계 하도급 근절포괄임금제 폐지 등 건설노동자들의 숱한 요구들은 외면한 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만 강화하고 있다노동조건을 개선할 의지는 없으면서 정부를 향한 불만을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래 계속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왔다정부의 이런 행보와 보조를 맞추는 경기도의 이번 계획도 그 의도는 불법하도급’ 근절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다따라서 진정한 대안은 노조가 이주노동자들과 단결하고 조직해 함께 투쟁하는 것이다노동조합이 경기도의 계도 활동협력 제안에 결코 응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는 비열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9년 1월 24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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