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권이 삭제된 고용허가제 송출국 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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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2016년 외국인력 도입·운영계획을 의결하는 한편, ‘고용허가제 송출국 운영 효율화 방안도 의결했는데, 이주노동자 선발·도입, 고용·체류, 귀국 지원 등 전 단계에 걸쳐 송출국에 대한 종합 평가지표를 마련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가별 도입쿼터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내용에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은 아무런 언급도 없이 생략되어 있고, 오히려 도입국이 필요로 하는 인력 선발 의무, 미등록 체류 예방을 위한 송출국 차원의 교육과 홍보, 사업장 내 성실 근로, 국내 사업주 선호도, 사업장 무단 이탈률, 사업장 변경횟수 등 사업주와 한국 정부의 이해만이 반영되어 있어서 큰 문제다. 도대체 성실 근로란 무엇으로 측정하는가? 이주노동자는 무슨 어려움을 겪든 말든 일만 열심히 하라는 것인가!

사업주들이 입바른말 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단이탈 신고를 해서 피해보는 이들이 한두명이 아닌데, 이런 문제는 왜 해결방안도 내놓지 않는가. 사업장에 문제가 많아도 아예 아무런 제기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더욱이 사업장 변경횟수를 평가지표에 넣는 건 사실상 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법에 사업장 변경을 최초 3년 동안 3번 할 수 있고, 추가 110개월 동안 2번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업장 변경횟수를 평가하겠다는 건 변경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정부가 법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다. 법이야 있건 말건 사업장 변경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이게 정부가 할 소리인가. 회의자료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이 사업장 변경횟수를 축소해 달라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과도한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는 강제근로,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UN 등 국제기구에서 반복적으로 사업장변경 완화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중 검토 필요라고 검토의견까지 달아 놓고서는 평가지표에는 사업장 변경횟수를 버젓이 넣은 건 도대체 어떤 발상인가.

인권과 노동권이 삭제된 이러한 평가지표는 바뀌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20151215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조계종노동위원회,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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