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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체류를 빌미로 한 현대판 연좌제철회하라!

- 미등록 체류자 출신지역 거주자 및 가족은 한국어 시험 응시도 할 수 없다니

- 이주노동자 유입국 한국 정부의 갑질중단되어야

 

 

이기권 노동부장관이 17일 베트남 노동장관과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갱신 체결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 노동자가 한국내 미등록 체류율이 높다는 이유로 20128월부터 신규도입을 중단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번 양해각서의 부속합의서로 소위 불법체류 감소 로드맵(2016-2018)’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에 불법체류자가 많은 도시(하노이, 응에안, 하딩 등 10) 거주자 및 불법체류자의 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에 대한 (한국어시험)응시제한 등이 포함되었다. 가히 현대판 연좌제이자 전형적인 한국 정부의 갑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무수히 지적해 왔듯이, 미등록 체류는 잘못된 정부 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즉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서, 노동자를 이탈신고를 하면 비자를 잃게 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으니 열악한 근로조건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비자가 없어진다. 고용허가제 기간이 410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비자만료 상태로 초과체류를 하기도 한다.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인권과 노동권이 사각지대로 몰리게 되고 미등록 체류는 그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미등록 체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제도의 근본적 개선 없이, 반인권적 강제단속과 추방 일변도로만 대응하고 있고 이번 사례에서 보듯 송출국 정부에 반인권적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베트남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지만 미등록 체류자를 줄이지 않으면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갑질 협박에 베트남정부가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내놓았을 것이다. 설사 베트남정부가 이런 현대판 연좌제를 내놓았다 하더라도, 어찌 연좌제같은 반인권적 내용을 한국정부는 합의서로 체결했단 말인가! 인권도 무시하는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즉각 합의서 내용을 철회하라!


2016518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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