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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 즉각 중단하라!

- 수도권.영남권 광역단속에 맞서

수도권·영남권 단속추방중단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

 

지난 327일 법무부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보도자료를 통해, 4월부터 9월까지 미등록체류자가 자진출국하면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면서 한편으론 어느 해보다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정부의 고용허가제 때문임이 분명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없고 무조건 숫자만 줄이고 보자는 정부의 반인권적 단속추방방침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추방을 위해 수도권 광역단속팀영남권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연간 20주 실시하겠다고 한다. 또한 4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 회의에서도 국경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3년 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10% 미만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2018년까지 연평균 5,000명을 대대적으로 강제단속추방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넘어서 다치고 급기야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고 있다.

 

단속이 강화된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3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단속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팔다리가 다치고 심각한 부상을 당한 이들은 부지기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심각한 사태와 인권 침해를 그저 단속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수적 사고로 취급할 뿐이다.

지난 330일 마석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주민지원단체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하고 있던 시간에 가구공단에서 단속이 이뤄졌고 14개월 된 아이의 엄마까지 단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권위의 조치로 아이 엄마는 현장에서 풀려나긴 했지만 단속이 얼마나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경주에서도 단속과정에서 이주노동자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동대문과 숭인동 지역에서 하루 2번이나 단속이 진행되어 봉제공장의 중국,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잡혀갔다고 한다. 막무가내 강제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스스로 만든 단속 지침도 어기면서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공장과 주거시설 급습, 심야단속, 미란다원칙 미고지, 무분별한 계구사용, 안전대책 부실, 단속차량 내 장시간 감금 등 수많은 인권침해를 저질러 왔다.

이주노동자들이 설사 체류비자가 없다고 해도 이렇게 가혹한 대우와 인권유린을 당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정부나 일부 언론들의 주장과는 달리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범죄자들이 아니다. 경제를 떠받치며 3D업종의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인권과 노동권을 개선해주지는 못할망정 매년 사람잡는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

 

매년 23%의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고용허가제라는 제도 때문이다.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 사업주 마음대로 이탈신고를 하면 이주노동자는 비자를 잃게 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으니 열악한 근로조건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비자가 없어진다. 고용허가제 기간이 410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가 장기체류를 허용하지 않아 비자만료 상태로 초과체류를 하게 되는 형편이다.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인권과 노동권이 사각지대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단속 이전에 고용허가제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강제단속은 또한 이주노동자들에게 공포감을 심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맨 밑바닥에 이들을 고정시켜 값싸고 유순한 노동력으로 착취를 지속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결국 강제단속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억압적 통제이며 명백한 인종주의적 폭력이다.

 

미등록체류자와 같은 비정규적이주노동자라 할지라도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UN세계이주노동자협약을 비롯한 국제법규의 내용이다. 반인권적 단속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를 비롯한 여러 인권기구,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국제인권단체들이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주·인권·노동·사회단체들은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정부의 반인권적 단속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단속추방방침에 맞서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잘못된 제도로 인한 피해자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

 

2015. 4. 7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원이주민센터, 다산인권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이주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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