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하라!
- 법무부의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대책' 규탄한다!

법무부가 9월 20일 소위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하였다. 건설업 등에서 내국인 일자리 잠식이 심각하다며 단속추방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새벽인력시장에서 계도활동까지 했다고 한다. 대책 내용은 입국 전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하여 불법취업 위험군 유입 차단, 건설업과 유흥·마사지업 등에 대해 우선 집중단속, 특별 자진출국 기간(‘18. 10월~’19. 3월) 운영, 미등록체류자 숫자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단속된 명단을 해당국가에 제공, 불법고용 및 알선자에 대해서 엄단 등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단속추방 강화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수십 년 간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추방의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심지어 사망에 이른 이들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또 다시 야만적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바로 얼마 전인 7월에도 경남 함안에서 단속에 나선 창원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건설현장 아르바이트를 하던 유학생을 집단폭행한 일이 벌어졌고 폭행 후 출입국사무소에 닷새 동안 감금하기까지 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폭력적 단속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커지자 정부는 창원출입국관리소장을 문책하여 전보조치를 했고, 해당 직원 가운데 4명은 독직폭행 혐의로, 1명은 불법감금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이 사건은 CCTV 영상이 존재했기에 그나마 이렇게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올해 4월에는 대구출입국관리소가 경북 영천에서 단속을 벌여 태국 출신 여성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출입국은 부상당한 여성을 구금하고 진통제만 줬고 다음날 오후에야 병원에 데려갔다. 지난해 6월에는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단속반이 이주노동자를 집단폭행하는 등 인권유린이 끊이지 않았다. 3월에는 경주에서 울산출입국관리소가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이집트 이주노동자가 4미터 옹벽에서 추락하여 무릎뼈가 부러지는 사건도 있었다. 작년과 올해 알려진 사건만 해도 이렇게 너무나 심각한데 법무부는 단속추방에 대해 개선책부터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법무부는 건설업에서 내국인 일자리 잠식이 심각하다며 단속추방 강화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아도 그 근거자료는 없다. 새벽인력시장에 나가보았다니 이주노동자가 많더라는 수준이다. 그러면서 이 대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적극적 고용창출은 아니지만 불법 체류ㆍ취업자들이 차지한 기존 국민의 일자리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소극적)고용창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거라고 한다.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다. 건설업체들은 이윤을 채우기 위해 다단계 하도급의 맨밑바닥을 이주노동자로 활용한다. 정부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체제는 바로잡지도 않으면서, 내국인 일자리를 챙긴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정치적 고려로 매번 건설현장 강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는 단속추방으로 인한 문제점만 계속 발생할 뿐이다.  

사실 이번 대책은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건설업체 대부분은 현재 외국인 고용제한조치를 받고 있어서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데 현실적으로는 다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는 단속강화를 내세우면서도, “외국인 고용이 차단된 고용주에게 고용 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일자리 잠식 때문에 단속을 강화한다면서, 또 한편으로는 건설업체에 외국인 고용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에게는 이득이 되도록 하고 일자리문제는 이주노동자를 강제단속으로 때려잡아 말도 안되는 ‘소극적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어이없고 앞뒤 안맞으며 인종차별적 정책이란 말인가!

한편, 대책내용에는 미등록 체류자 다수 발생 국가에 대해 단속에 적발된 사람 명단을 통보하여 본국에서 처벌되도록 태국‧카자흐스탄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는 것도 있다. 한국내에서 초과체류 등의 이유로 상대방 국가에 명단을 통보하고 처벌을 촉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과연 대책이라고 할 만한 것인지 극히 의문이다. 알선자 엄단은 알선자가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명분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더 통제하고 열악한 조건을 강요하게 만들 것이다.

정부는 인권을 국정기조로 내세웠고 ‘사람이 먼저’라고 했지만 노동, 인권 정책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이주민, 난민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권리 개선은 없고 오히려 인종주의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등록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단속추방 중심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야만적인 단속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8년 9월 21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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