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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2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직권조사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습니다.

 

. 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장과 조사과 직원에 대한 징계

. 긴급보호서 사용의 최소화하와 원칙적으로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 마련

.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단속 중단 및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우선적으로 취하는 단속지침 마련.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관리감독 강화

. 주거권자의 동의 절차 미준수, 과도한 물리력 행사, 수갑의 장시간 사용 등 적법절차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마련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

. 단속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

.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인권교육 과정을 수립하여 운영

. 미등록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실상의 체포 및 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 단속에 참여하였던 단속반원들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

. 피해자 및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대한변호사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

 

 

2. 법무부의 언론사 회신내용, 대책위가 두 차례 법무부 이민조사과 면담(20181116, 2018125)을 통해 확인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보고내용 및 법무부의 보도자료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내용과 상이합니다.

 

** 181001 법무부 해명자료 중

우선, 보도된 미얀마인은 발견 즉시 법무부 직원에 의해 119에 신고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법무부 단속반이 2018. 8. 22.() 125분경 식당에 진입하여 외국인들에 대한 신분확인을 시작하였고, 128분경 식당 외부에 있던 법무부 직원이 추락한 미얀마인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 1215분경 119구급대가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지상으로 부상자를 끌어올리려 했으나, 추락한 장소가 비좁아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속공무원은 단속과정에서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단속활동 사실을 고지 후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병만을 확보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단속현장 진입 시 식당 관계자에게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에 대해 고지하고, 도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과정에서 다소 소란스러웠던 상황이 있었으나

- 단속공무원이 단속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단속한 사실도 없습니다.

- 단속 시작 전에 단속 사실을 고지하였고, 단속반원 모두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단속 공무원임을 알 수 있게 하였고, 휴대용 신분조회 단말기를 통하여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불법체류자로 밝혀지면 신병을 확보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법무부가 구조행위를 한 것은 지금까지 법무부가 유일하게 내세우는 ‘119에 신고하였음외에 전무합니다. 현장 관계자들이 도착한 119에 사건장소를 안내하고 크레인을 동원하며 딴저테이씨를 구조하기 위해 애를 쓰는 동안에도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단속을 지속하는 데에만 몰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도, 경찰도 구조에 참여한 단속반원은 보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대책위가 법무부 이민조사과를 만나 조회한 영상에 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원들은 공무원증을 전혀 패용하고 있지 않았고 욕설이 들렸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에 증언한 현장 관계자들과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욕설과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단속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도 자신이 무슨 잘못한 것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반항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수갑을 채운 후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3. 본 대책위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합니다.

 

. 딴저테이씨 사망사건에 대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십시오.

한 이주민의 죽음이라는 엄중한 사안 앞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자체 진상조사를 어떻게 진행했던 것인지, 왜곡된 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합니다.

. 인권위 결정문에 명시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직원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십시오.

출입국외국인청의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이주민 당사자들이 제대로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폭력적인 인권침해가 일어나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 이주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인권에 대해 둔감해도 되는 분위기들이 조성되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안이 마련될 때 까지 단속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긴급보호서를 남용, 위험한 상황이 인지되었을 때의 지침의 부재, 구조를 우선으로 하는 지침의 부재, 행정력의 과도하고 임의적인 인신 구속에 대한 검토들이 이행되기 전까지 단속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추락사고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반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가해 당사자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공식적인 사과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건 사고에 대비해 각 출입국외국인청의 보험이 있다고 하지만 딴저테이씨의 치료비와 장례비는 모두 유가족들이 감당하였습니다. 딴저테이씨의 추락 즉시 전 단속반원들이 구조에 몰두하였다면 딴저테씨이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공기관으로서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페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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