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하여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한국사회에는엄연히 존재함에도 그림자처럼 취급당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있습니다정확한 규모는 파악이 되지 않지만 2만여명에도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들은교육건강 등 보육과 양육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아동의 보육과 양육을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1989년 일찌감치 비준하고헌법 제 6조에 의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협약비준국에게 비차별아동 최우선의 이익생존과 발달의 권리아동의견 존중’ 이라는 4가지 대원칙의 준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체류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최소한 수천에서 수만명에 이르는 이들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들의 존재를 규범적으로정책적으로관행적으로 외면해왔습니다.

 

이들 아동청소년들이 등록번호가 없어서’ 겪는 고통들은 이미 수많은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드러나 있습니다.

 

각종 보육서비스에서 배제되어유아원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거나 고액을 지불해야 하며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값비싼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자연히 병원을 기피하여 질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고초중등학생은 입학시 학교측의 입학거절은 여전히 존재하며각종 교육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수학여행기 보험가입 불가각종 자격증 시험 응시 불가자원봉사 포털 가입 불가 등 그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며 심지어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시기에도 한국국적이 아니라는 이유에 더해 체류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모든 재난대비와 극복을 위한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구매재난지원금아동돌봄지원금교복지원금 등에 독감백신 무료접종은 물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조차도 코로나 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보건소의 진료중지로 일반 병의원에서 유료로 접종받아야 합니다.

 

지난 4월 3유엔 이주민 특별보고관은 감염병 대 유행에 맞선 세계적 싸움에서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정부는 개인의 이주자격에 상관없이 국가 영토 내 모든 이들을 포함하고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생존과 건강한 발달을 위한 노력은우리 사회의 생존과 건강한 발전을 위한 길이며이는 전 인류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이 의무와 권리는 아동청소년의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에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유엔아동권협약헌법에 의거하여 정부는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2. 유엔아동권협약헌법에 의거하여 정부는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3. 정부는모든 재난위기대책에서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을 배제하지 말라.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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