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참혹한 죽음,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지난 623일 충남 아산시 소재 한 공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인해 또 한 명의 이주노동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필리핀 이주노동자 제프리씨(29)가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도 없이 일하면서 고장난 기계를 고치던 중 갑작스런 기계작동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우리는 비극적인 사고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며, 동시에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는 바이다.

 

지난 해 10월 경북지역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이주노동자 4명이 질식사고로 사망해 충격을 주었으며, 금년 4월에는 충남 예산에서 스리랑카 노동자가 고장난 사출기계에 끼어 숨진 바 있다. 산업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끊이지 않고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노동자의 생명은 소흘히 한 채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기업,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관련 법규, 그리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무능한 정부 당국이 이러한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제프리씨의 사례가 죽음의 외주화죽음의 이주화를 통해 나타난 사회적 살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 당국이 최소한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비극이 계속될 것임에 분명하다. 이렇듯 이주노동자들이 죽음의 위험 앞에서 매일의 일상을 살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고 또 참담할 뿐이다. 더욱이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했다는 현 정부가 노동자들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2018년 이주노동자의 산재발생률은 1.42%로 내국인 노동자 0.18%에 견줘 7배 이상 높다. 또한 2018년부터 2년 동안 숨진 이주노동자는 확인된 사례만으로도 332명이다. 이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참혹한 죽음을 당하면서 흘리는 피 위에서 번영을 구가하는 사회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제 우리는 무책임한 고용노동부와 현 정부에 대해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또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총체적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이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힘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며,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의지를 모아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1.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를 중단하라!

1.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을 전면 적용하라!

1.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전면 보장하도록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

 

202077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대전모이세,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충청권운동본부(대전운동본부, 세종충남운동본부, 충북본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대전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세종충남지역본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이주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정의당대전시당,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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