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주노동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라.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보장하라!

-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381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시회의 발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81회 국회(임시회) 2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국회의원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장관 답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기숙사 관련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이 작년 개정되었음에도 사업주가 농어촌, 산간 비거지역에 기숙사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가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문제를) 이제야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기숙사(주거권) 문제2014년부터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통해 이주인권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작년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고용법의 개정까지 이루어 진 사안이다. 그럼에도 해당 부처 장관이 “(이 문제를) 이제야 알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실망을 넘어 분노에 이르게 한다.

 

최근 언론사의 기획기사 제목인 폭우가 내려야, 비로소 보이는, 그들의 비닐집처럼 이주노동자 기숙사(주거권)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묵인 하에 감추어져 있다가 폭우로 인해 폭로되었다.

(2020. 8. 12. MBC 보도(흙탕물 비닐하우스가 내집...홍수마저 직격 이주노동자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72147_32524.html

2020. 8. 21. 주간지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27)

 

용노동부는 농어촌, 산간 비거주지역에 설치된 기숙사에 대해 개정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의 취지에 따라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청하고, 개선하지 않은 사업주의 고용허가는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과 관련하여 온라인 신청 등 사업장변경신청을 이주노동자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의원의 요청에 연말까지 완료하는 고용허가제 전산시스템 개편에 이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현행 고용허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주인권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변경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통계를 제출하며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변경신청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갔지만 문전박대당한 사례,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접수했지만 고용센터의 비협조로 신청을 취하한 사례는 반영되지 않은 부실한 통계일 뿐이다.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은 현 제도는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으로 폐지됨이 마땅하며, 폐지 전에라도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신청하고, 그 신청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고용허가제 전산시스템 구축도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연말까지 완료하는 고용허가제 전산시스템에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장관은 발언하였지만, 실제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지 의문이다. 러하기에 우리는 위 전산시스템 개편에 이주노동자 당사자 및 이주인권단체가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한다.

 

고용허가제는 2004817일부터 실시되어 올해 16년째를 맞이한다. 그러나 올해 민주노총과 이주노조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수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그대로 전해졌다.

 

일은 힘든데 휴식시간은 적고 임금은 부당하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근무시간을 잘 지켜주세요. 추가로 근무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에 보내겠다고 자꾸 협박하지 마세요.”

농업에도 휴식 시간 있어야 하고, 휴일 있어야 한다.”

사장들은 법 위반을 많이 합니다. 사장들이 법 잘 지키도록 노동부가 근로감독 제대로 해야 합니다.”

사장이 일도 안 주면서 사업장 변경 허락도 안 해준다.”

“EPS시스템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권리가 사업주에게 있으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차별이 많습니다. 일을 하다가 못하는 경우에도 강제로 시키고,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노예처럼 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주에게 근로기준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들을 인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게 가혹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동물 이름으로 부를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주노동자를 좋은 말로 불러주세요.”

 

고용노동부는 381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시회의의 장관의 발언과 관련하여 우리의 두 가지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첫째, 농어촌, 산간 비거주지역에 설치된 기숙사에 대해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청하고, 개선하지 않은 사업주의 고용허가는 취소하라.

 

둘째, 연말까지 완료하는 고용허가제 전산시스템 개편에 이주노동자 당사자 및 이주인권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20827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원곡법률사무소, ()모두를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희망센터, 미얀마노동복지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민센터 동행, 민변노동위원회, 외노협,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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