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행위 공익제보한 인권변호사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규탄 한다!

기소의견 철회하고 경찰청장 사과하라!

경찰이 고양시 저유조 화재사건’ 의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상황이 담긴 진술녹화영상을 언론에 제공한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탄압이자 보복수사로서 시민사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소의견의 철회와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한다.

 

피소된 해당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하여 언론에 제공한 영상에는 경찰의 반발비속어진술 강요 등의 백여차례가 넘는 강압수사 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며그러한 경찰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서장의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 교육을 권고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이주 노동자인 피의자는 사회적 신분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이러한 피의자가 수사절차에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고 피의자로서의 인권을 보장받도록오로지 약자의 인권을 변호하기 위한 공익적인 취지로 피의자 변호를 자처한 인권변호사의 공익제보에 대하여인권 침해를 자행한 경찰이 반성과 시정은커녕 제보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기소의견 검찰 송치로 답하였다.

 

공익제보를 독려하고 제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경찰이 제보자에게 보복성 수사로 답한 것은 사회 정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이에 시민사회 단체들은 경찰이 즉각 기소의견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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