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담당/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대표 김형진 055-905-3004, 010-5377-2236

수 신 언론사

참 조 사회부

일 자 2015318

제 목 임금체불된 이주노동자 피해구제 묵살한 경찰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임금체불된 이주노동자 피해구제 묵살한

경찰규탄 기자회견

체불임금 안 주려는 사업주의 신고에 노동부 출석한 이주노동자를 마구잡이 연행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일 시 : 2015319(목요일) 오전 10

장 소 :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내 용 : 경과보고, 규탄발언, 성명서 낭독

문 의 :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형진 대표 (055-905-3004, 010-5377-2236)

 

천만 원이 넘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사건 조사과정에 있던 중국출신 이주노동자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사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되는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 기장에 위치한 ○○반점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중국출신 요리사 왕○○씨는 110개월간 근무당시 받지 못한 1,600만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을 받고자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고소를 제기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출석조사 요구에 지난 312일 오후 3시경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대표가 동행한 가운데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왕○○씨와 인권센터 대표가 동부지청 건물 1층 출입문을 나서자마자 사업주를 포함한 5명이 달려들어 왕○○씨를 결박한 채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왕○○씨는 10여 분간 목과 허리, 팔 등을 강제로 잡히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이를 말리던 인권센터 대표 또한 사업주 등으로부터 몸이 밀쳐 넘어지는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게다가 임금 체불된 이주노동자를 돕고자 동행했던 센터 대표는 사업주의 거짓된 폭행피해 주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리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어이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경찰의 막무가내 행정은 이에 그치지 않고, 사업주 등에 의한 폭행 피해자인 중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피해자 진술도 확보하지 않은 채 미등록체류라는 이유를 들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여 구금되도록 하였다. 결국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을 길을 봉쇄해버린 것이다.

 

20133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권리구제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이 불법체류자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공무원 통보의무제도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찰들은 이러한 규정조차 무시한 채 앞뒤 상황파악조차 못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었던 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317,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을 방문하여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부를 찾는 이주노동자들이 악의적인 사업주의 신고로 인해 단속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촉구하였으며, “공무원 통보의무제도 면제의 취지는 이주민들의 권리구제가 우선이라는 원칙이므로 노동부가 그 원칙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해 달라.”고 하였다.

또한 같은 날 이뤄진 금정경찰서장 면담에서 부울경공대위는 임금체불한 범죄자를 경찰이 비호하는 결과를 낳은 행태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도 하지 않은 경찰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인권단체들의 항의와 요구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구금된 중국노동자 왕○○씨를 319일자로 보호일시해제(일시적인 구금 해제) 하였다. 피해자 왕씨 역시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이다.

 

 

첨부1. 사건 경위서

 

피해구제(임금체불) 과정중인 이주노동자를 경찰이 체포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한 사건

 

사건개요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노동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사건 조사과정 중에 있는 중국출신 이주노동자 왕○○을 해당사업주와 사업주 지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관할 지구대 경찰들이 이주노동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 인계한 사건임. 이 과정에서 외국인을 돕던 인권센터 대표가 폭행피의자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며(인권센터 대표) 임금체불과 실제폭행피해자인 외국인이 폭행피해에 대한 조사도 없이 해당 출입국에 신병이 인계된 사건

 

피해자 인적사항

- 성명: ○○

- 나이: 35

- 출신국가: 중국

- 입국비자종류: E-7 (특정활동비자-중화요리 요리사)

 

상세상황

중국인노동자 왕○○씨는 국내에 E-7비자로 입국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반점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고소하여 피해구제중인 상황이었음.

 

- 입국일: 2012.3.23.

- 근무기간: 2012.3.24.-2014.1.31.

- 작업내용: 주방, 중화요리 요리사

- 근무현황: 일일 13시간 근무, 월평균임금 130만원

- 임금체불금액: 1600만원

E-7비자는 고용허가제로 관리하지 않은 특정기술비자인 관계로 입국과정에서 민간업체의 횡포(과대한 입국비용, ○○의 경우에는 위엔화 5만위안/한화로 약 1천만원)로 송출비리가 만연한 상태이며 국내 입국하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2-3개월 임금을 강제적립, 외국인등록증 압류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다반사임.

 

사건 당사자인 ○○씨의 경우에도 최초 3개월 임금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약 1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 이와 같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2015.3.12. 오후 320분경 노동부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마치고 귀가하려고 하던 중 사업주와 동료 등 5명 등으로부터 폭행(○○씨를 출입국, 경찰서에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한다는 명분으로 약 10여분간 목과 허리 팔 등을 강제로 잡고 놓아주지 않는 행위)피해를 입음. 이 과정에서 함께 동행 하여 조사를 돕던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대표 김형진(이하 김형진) 또한 사업주와 사업주의 동료들로부터 몸이 밀쳐지는 과정 등을 통해 신체적 피해 발생.

 

김형진은 해당 노동부(부산고용노동부 동부지청) 민원실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의 불법적인 신체 구금과 폭행 사실을 알렸으나 강제로 신체를 구금하거나 폭행하는 것에 대한 사업주의 조사는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하지만 사업주와 함께 온 지인들을 처벌하는 것은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해당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벌하라는 답변만 들음.

사업주와 함께 온 동료가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경찰서 지구대(서금지구대) 직원 4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업주와 동료들이 왕○○을 붙잡고 실랑이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나 폭행은 오히려 사업주가 당했다는 사업주 지인들의 진술을 듣고 김형진을 현행범으로 체포. 김형진은 이와 과정에서 경찰은 외국인에 대해서 신분증을 요구할 권한이 없으며 외국인이 누구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 때문에 경찰이 임의 동행 등을 요구 하더라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외국인을 해당 지구대로 연행할 수 없다고 주장. 또한 김형진이 사업주를 폭행했다는 것 또한 사업주 지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상황을 인지했을 때에는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외국인 또한 폭행 피해를 주장하니 관할 지구대에 가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인하여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

 

이후 왕○○과 김형진. 사업주와 동료들은 경찰차를 타고 서금지구대로 연행됨. 조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신분증 제시 요구에 김형진과 왕○○은 신분증 제출. 이 과정에서 왕○○ 미등록(사업장 이탈 후 1년경과)사실 확인 되어 관할 지구대에서는 폭행피해자 왕○○에 대한 피해자 진술 조서 등을 받지 않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인계.

- 미등록이주노동자일지라도 형사피해자에 대한 출입국통보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고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3.3개정)하여 피해자가 임금체불 등의 형사피해를 구제받아야 하며 이와 별개로 노동부 조사 후 귀가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주와 지인들로부터 당한 폭행피해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요청하였으나 해당지구대 경찰관 묵살하고 왕○○ 출입국 신병인계(지구대장 장병호)

 

1730분경 사업주의 폭행신고로 인하여 김형진은 지구대에서 관할 경찰서(금정경찰서)로 이송됨.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는 김형진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허위 신고)하였으며 김형진은 폭행을 당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나 처벌의 의사가 없음을 밝혀 20:50분경 사업주와 김형진 모두 귀가 조치.

 

사건경과

3.13 오전9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배천기 팀장과 통화 통보의무에 대해서 해당 사건 담당자와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신병을 인계하라는 식의 말은 하지 않았으며 경찰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보의무면제 대상인지는 알아서 결정하라고 이야기 했다 함

 

문제점

1. 노동부 조사과정 중에 사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권한남용(형사사건 관련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권제시요구, 사업주의 허위 주장만을 인정하여 폭행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직무유기(폭행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요구와 처벌을 묵살)

 

2. 해당 고용노동부의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시스템 결여. 사업주와 일행 등의 일방적인 폭행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 노동부의 행태

 

3. 공무원의 출입국통보의무 면제와 관련한 해당 공무원들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출입국으로 신병인계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경우 발생우려. 향후 이주민들이 단속에 대한 우려로 피해 구제과정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에는 이러한 약점을 노린 사업주의 인권침해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큼.

 

4. 이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우려가 커서 건강한 사회통합이 어려워질 것이며 또한 재외국민에 대한 위험성 증가

 

사건경과

 

- 2015.1.11. 김해이주민인권센터 사건접수(임금 및 퇴직금 체불)

- 2015.1.12. 사업주 지급의사 없음을 확인한 후 노동부(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진정

- 2015.2.6. 노동부출석 피해 진술.

- 2015.2.9. 노동부 고소전환

사업주는 퇴직금 미지급은 인정하나 미지급임금(최초3개월임금, 최저임금미달액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근로감독관을 통해 입장 전달받음.

 

- 2015.3.12. 출석(고소인진술)

PM 4:20 사건발생. 피해이주노동자 임의동행 형식으로 관할 지구대 신병인계. 사건해결을 위해 동행한 인권센터 대표를 폭행피의자 현행범으로 체포

PM 7:00 피해이주노동자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형진대표는 금정경찰서로 신병인계

PM 9:00 사업주와 김형진 대표 모두 귀가조치

 

- 2015.3.13. 피해이주노동자 일시보호해제신청

관련기관 사건당일 사실관계 및 입장 확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지청장면담): 당시 상황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 사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강구.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조사의지 확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면담): 사건에 대한 피해이주노동자, 사업주 진술 및 노동부 사건조사과정 등을 문의. 신병인계 과정에서의 경찰 쪽 대응과 검토하여 정확한 사건 정황 파악후 피해구제를 위한 보호해제 적절성 검토키로 함

금정경찰서(청문감사 구영택 경위): 출입국신병인계 경위, 실제 폭행피해자인 이주노동자 조사 묵살한 경위, 현행범체포의 적절성여부 등 문의.

출동경위: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함.

체포경위: 쌍방 폭행으로 양자 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니 체포했다고 함.

피해이주노동자 지구대 연행경위: 불법체류자 신분확인을 위해 연행.

출입국인계경위: 폭행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통보의무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신병인계(당시 주변목격자. 현장 판단 등을 종합하여 폭행피해가 없었다고 판단)

- 2015.3.15. 피해이주노동자, 김형진 대표 병원치료

2015.3.16.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관련기관 항의방문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면담: 사건관련 입장표명. 재발방지대책 주문.

금정경찰서장 면담: 사건관련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자체조사 주문

2015.3.17. 피해이주노동자 일시보호해제로 풀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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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19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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