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착취인권침해 양산할 계절노동자’ 도입 중단하라!


법무부가 농촌지역에 1~3개월 단위로 초단기간 노동을 하고 돌아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별다른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도 도입 추진으로 나와 있어서 졸속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외국인 인력정책은 장기간 채용을 맞춰져 있어서 농업의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농번기 인력난을 양산 하고 있으며현재 많은 농촌지역 현장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 하는 등 불법을 양산하는 문제 발생하고 있다며 효과적으로 외국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가장 열악한 농촌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는데 또 이런 초단기 계절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은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본다정부는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어떻게 이런 막무가내식 저질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단 말인가.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농촌 이주노동자 월평균 휴일은 2.1일에 불과하고 월평균 근무시간은 283.7시간에 달한다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1/3이나 되었다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71.1%였으며원래 고용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불법적으로 파견되어 일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가 60.9%였다. 68.9%는 임금 체불을 경험했으며 끝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32.9%나 되었다또한 67.7%가 컨테이너나 샌드위치판넬로 만든 가건물에 거주하며욕실과 방에 잠금장치조차 없는 경우가 44.7%였다화장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39.8%였다더욱이 여성 이주노동자 가운데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0.8%에 달했다신분증을 고용주가 강제로 빼앗았다는 응답도 15.5%였고부당한 처우에 항의했더니 해고이탈신고추방 등을 빌미로 협박을 당했다는 응답도 47.2%나 되었다. 75.8%는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어서 욕설이나 폭언은 매우 일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국제앰네스티도 2014년 펴낸 보고서 <고통을 수확하다>를 통해 농업분야 이주노동자가 착취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리고 근본적 정책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무수한 문제점은 하나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편의적으로 초단기 계절노동자를 도입한다는 것은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더욱 양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1~3개월만 일하게 되면 이주노동자는 한국어가 더 서투를 것인데부당한 일을 당해도 항의하기 어렵고 체류기간이 짧아 문제해결할 시간도 없을 것이다비일비재한 임금체불인권침해에 고통만 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현대판 머슴제도를 또 만드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잘못된 제도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전에 즉각 중단하고농촌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인권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더 이상 이주노동자의 피눈물을 짜내는 것은 안된다.


2015. 10. 6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기이주공대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구속노동자후원회노동당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동전선노동자연대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연구공간 수유+너머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국빈민연합전국철거민연합,전국학생행진지구인의정류장천주교인권위원회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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