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법무부의 잔인한 단속이 딴저테이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음이 밝혀졌다.

법무부는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거짓말을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해 2018822일 김포 건설현장에서 법무부 출입국의 단속을 피하다가 8m 지하로 추락, 병원에 이송된 후 뇌사판정으로 98일 사망한 딴저테이씨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가 2019213일에 발표되었다. 조사 결과를 신뢰하며 위 권고에 대한 법무부의 책임있는 이행, 거짓말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피해보상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권고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1. 딴저테이씨의 사망에 있어 출입국·외국인청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고, 관계자를 처벌할 것을 권고하였다.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1명의 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사망해 왔지만 단 한번도 책임자를 문책하고 처벌한 적이 없는 법무부이다. 사람이 다치고 죽어도 시종일관 미동조차 없는 출입국의 무책임하고 권위적인 태도가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해도 되는 풍조를 조성해 왔다.

 

2. 추락한 딴저테이씨의 구조과정에 출입국 단속반의 구조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그리고 딴저테이씨가 추락한 것을 전 단속반원들이 인지했으나, 단속행위가 지속되었음을 밝혀내었다. 법무부가 구조행위를 한 것은 지금까지 법무부가 밝힌 ‘119에 신고하였음이 유일하다. 현장 관계자들이 도착한 119에 사건장소를 안내하고 크레인을 동원하며 딴저테이씨를 구조하기 위해 애를 쓰는 동안에도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단속을 지속하는 데에만 몰두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동한 소방대원도, 경찰도 구조에 참여한 단속반원은 보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단속에 대한 안전대책이 전무하였고, 안전절차를 세우지 않은 단속과정의 사망에 출입국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위험한 상황이 인지되었을 경우에 즉시 단속을 중단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책위에서는 그간 법무부에게 안전대책을 확인할 수 있는 단속 계획서를 공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법무부는 그 때마다 모든 자료는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강변하였다. 하지만, 실상은 단속계획서에 안전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며, 별도의 논의도 없었음이 밝혀졌다. 해마다 평균 1명의 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사망했다. 출입국직원들의 인명사고도 끊이질 않는다. 그런 단속의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조사와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출입국이 그동안 공권력을 동원한 이주노동자의 인신구속에 얼마나 무감각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4. 남용되고 있는 긴급보호서 발부, 공권력을 동원한 인신의 구속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의 일터를 급습하는 방식의 단속은 긴급보호서 발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일단 노동자들을 잡아놓고 신원을 확인해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것이다. 그 양식조차 단속된 노동자들의 명단을 나열하여 적는 것으로 되어있다. ‘긴급보호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단속의 현장에서는 긴급보호서가 당연한 원칙으로 자행되고 있다. 장기간의 현장답사와 계획을 통해서 수행되는 단속이라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잡아놓는 긴급보호서가 아닌 절차적인 원칙을 지켜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의 행정적인 편의로 인하여 관행처럼 긴급보호서가 난무해 왔음을 지적하였다. 공권력을 통한 인신의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임으로 엄정한 원칙에 따라서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함을 권고하였다.

 

5. 법무부는 지금까지 이주노동자의 단속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무분별한 단속과 욕설이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단속 진입에 있어, 책임 있는 현장의 주거권자에 대한 동의는 없었다. 확인된 영상에서는 위험해 위험해라는 소리와, 단속직원의 욕설, 아수라장이 된 현장의 소리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번 인권위의 조사에서 당시의 현장이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자행되었는지가 명명백백히 밝혀졌다. 욕설을 하고, 단속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까지 고압적인 자세로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하고, 수갑을 채우고,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버스까지 끌려간 후 비자가 확인되고서야 풀려난 사례들도 제시되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로 중요한 사실들이 밝혀진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지점들도 있다. 현장에서 단속을 당했던 이주노동자들의 증언이 없는 것이 아쉽다. 대책위의 확인 결과, 딴저테이씨가 추락하는 장면을 봤다는 목격자는 119 신고자인 출입국관리직원인 운전자가 유일하다. 경찰은 목격자라는 운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인권위 또한 유일한 목격자인 운전자의 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딴저테이씨가 실제로 이동을 하려다가 H빔을 잡지 못해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위한 검증이 추가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여전히 단속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인권위의 조사를 통해서도 현행의 단속 방식이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의 절벽으로 내몰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위험이 상존하는 단속 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차별적인 현실과 과정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속과 추방이 아닌 구제와 합법화의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이웃인 이주노동자들이 더 이상 공권력에 쫓기는 불안한 삶으로 내몰리지 않기를 희망한다.

 

딴저테이씨가 사망한 후 다섯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간 시민사회는 딴저테이씨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법무부에 진상을 성실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간의 시민사회의 요구를 모조리 묵살하였다. 이번 국가인권위의 조사를 통해 법무부가 진실을 축소하고 은폐해 왔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과오를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시민사회에 거짓말과 핑계와 자기합리화로 일관한 것에 대하여 해명하고, 거짓을 보고한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9. 2. 14.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페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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