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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난민인권센터 페이스북)


외국인보호제도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이주민에 대한 구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5인의 재판관은 이러한 이주구금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위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이주구금제도는 존속하게 되었다.


이처럼 과반수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지적한 제도라면, 정부는 제도의 위헌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정부는 이주민을 무분별하게 구금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아동마저도 구금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심지어 10개월 된 영아가 아버지와의 면회도 하루에 1시간으로 제한된 채로 2개월 동안 보호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인권침해의 현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구금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므로, 최후의 수단으로만 선택되어야 한다. 나아가, 아동에 대한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도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에 대한 구금은 아무리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한 목소리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구금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주아동의 구금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난민아동이다.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난민신청을 하고자 한국에 왔지만, 아동이라는 이유로 난민신청서도 접수하지 못한 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버렸다. 이 과정에서 행정당국은 ‘구금의 필요성’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당사자에게 어떠한 통역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사자는 해명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본인이 왜, 어디에서, 언제까지 구금되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 성인들과 한 방에서 구금되어,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다.


이에 우리는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그 부당함을 다투었고, 근본적으로는 이주민에 대한 구금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다행히도, 법원은 이주민에 대한 구금제도는 위헌이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결단할 차례이다. 더 이상의 이주구금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6인의 위헌정족수까지, 이제 딱 한 걸음이 남아 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우리는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그리고 행정당국과 법원,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이주구금 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려라. 이주구금 제도, 특히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제도의 위헌성은 이미 충분히 밝혀졌다. 남은 것은 인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단뿐이다.

둘, 행정당국은 이주민에 대한 구금을 삼가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위헌을 우려하는 이주구금 제도를 더 이상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셋, 국회는 조속히 이주구금 제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 아동을 포함한 이주민의 구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은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 국회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넷, 법원은 이주민에 대한 구금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라. 법원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해서 재판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결정을 구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동을 포함한 여러 이주민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주민에 대한 구금제도는 위헌이다!

2020년 2월 20일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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