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에 붙여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하에 전 도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지급대상인 ‘전 도민’에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들을 포함하여 외국출신 주민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도민’은 그 도안에서 사는 주민을 말한다. 그리고 주민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 또는 ‘30일 이상 머무를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외국출신 주민도 경기도에 등록한 이상 경기도 도민이다. 실제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지방선거 때 투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위기상황은 빈부의 차이는 물론 국적도 가리지 않고 있다. 외국 출신 주민들 중에도 위기에 취약한 계층이 많이 존재한다. 경기도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온 주민이라 할지라도 국적이 없으면 지원대상이 아니라니 기본소득이라는 좋은 취지가 국적 앞에서 멈춰선 것 같아 안타깝다.

요즘 위기에 대응하는 각 나라의 모습 속에서 그 사회의 민낯을 보게 된다. 우리 안의 일부를 타자화시키고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우리는 사회적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경기도를 보고 싶다.

2020년 3월 25일

아시아의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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