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의 COVID-19 대응에서 이주민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를 채택하도록 UN 특별보고관들이 촉구한다

 

제네바(2020.4.3.)- 전 세계 정부들이 COVID-19 대응에 있어 예방조치, 테스트, 치료,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적 지원과 같은, 이주민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포괄하는 조치들을 긴급하게 채택해야 한다고 UN의 두 전문가들이 오늘 발표했다.

 

정부는 바이러스 대유행에 맞서 싸우는 동안 미등록 이주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에 원활하게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미등록 이주민들을 정규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주민에 대한 UN특별보고관 펠리페 곤잘레스 모랄레스(Felipe González Morales)와 인신매매에 대한 UN특별보고관 마리아 그라찌아 지아마리나로(Maria Grazia Giammarinaro)가 발표했다.

 

비정규적 상태에 있는 이주민, 난민 신청자, 착취와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필요한 보호조치가 없는 생활과 노동환경이 그들을 바이러스에 노출시킬 수 있으므로 특히 위험에 처해 있다.”고 그들은 언급했다.

 

난민 신청자를 포함하여 일부 이주민들은 전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심지어 손을 씻을 깨끗한 물에도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우려한다. 많은 이들이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킬 가능성이 없는 채로 과밀한 피난처나 구금시설에서 살고 있다. 일부 이주민들은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농업이나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곤잘레스 모랄레스는 언급했다.

 

인신매매 피해로 인해 거주허가를 갖고 있어서 일자리가 있거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차 단축을 통해 노동허가를 획득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그들의 불안정성을 없애고 보건의료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라고 지아마리나로는 덧붙였다.

 

UN전문가들은 몇몇 정부가 바이러스 대유행에 맞서 싸우는 동안 난민신청자를 포함하여 이주민들에게 사회복지 및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시적 시민권을 보장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했다.

 

대유행에 맞선 세계적 싸움에서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COVID-19 대유행을 성공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의 이주 자격에 상관없이 국가 영토 내 모든 이들을 포함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UN특별보고관들은 또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이주민들과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생존자들의 사회적 포괄 프로세스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료일이 다가오는 모든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의 기한을 최소한 6개월 자동으로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성년에 가까워 진, 보호자 없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최소 6개월 연장되어야 한다. 이주민이 수용된 불충분하고 과밀한 시설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라고 보고관들은 말했다. 그러한 시설이 개방되어 있든 폐쇄적으로 운영되든 거주자들은 COVID-19 발생, 감염 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권고, 깨끗한 상하수도와 기타 예방 물품에 대한 접근 등에 관하여 정확하고 접근가능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모든 거주자들이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행할 수 없는 과밀한 시설에서는, 대안적인 장소가 확인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머무를 장소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용해제 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민 수용시설의 모든 거주자들이 테스트, 진료, 치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도록 지역 의료 제공자들과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은 언급했다.

 

인권은 COVID-19 대유행에 대한 대응에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주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민과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전체 인구의 권리와 건강 보호를 위한 포괄적 조치가 긴급하고 필수적이며, COVID-19에 대한 총괄적인 국가적 조치들의 효과에도 기여할 수 있다.”UN전문가들은 말했다.

 

 

<원문>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774&Lang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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