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한일 이주민 정책과 인권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공동선언문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출애굽기22:21)

"인간의 보편적 권리는 이주민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임을 믿는 우리 한•일 그리스도인들은, 2012년 10월 29 – 31일 한국 서울의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한•일 이주민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16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이주민 수는 각각 145만 명과 2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단일민족 의식, 문화적 우월주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사회 전반에 깊이 자리잡고 있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금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두 나라의 이주민 인권 현실이 매우 유사할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공감하였다.

양국의 이주민 정책은 이주민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폐쇄적 국가정책으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인권 기준을 높이는데 앞장서야 할 두 나라가 이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에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한국의 문제

지난 8월 31일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지적했듯이, 한국은 사회전반에 걸쳐 이주민들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어 정부의 개선노력이 시급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종속되어 있어서 체류자격 변경 등 법적 절차에서 자율적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매매혼적 성격을 가진 국제결혼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중국동포와 구소련권 동포들의 경우 자유왕래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1948년 이전 출국한 동포들에게도 동포 자격을 인정해야 하지만, 정부는 제한적인 입국만 허용하고 있어 이들의 분노와 원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고통도 심각하다. 이들은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일하면서 한번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근무처를 변경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의 직장 이동권리를 박탈한 정책으로 인해 강제노동과 노동착취가 일상화되었기에 ‘노예제도의 부활’이라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단속과 추방의 공포때문에 임금체불, 폭행 등 각종 피해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 어린이들은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자라나고 있다.

일본의 문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당시 외국인 주민들도 재해를 당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일본 내에서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부족한 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지난 7월 9일부터 ‘외국인 등록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법은 외국인을 "인간"이자 "생활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화된 노동력"으로 취급하고 관리, 통제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 법률 하에서 외국인은 복잡한 의무규정들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혹한 처벌과 체류자격 취소(강제퇴거)가 가해진다. 재류카드(외국인 등록증)에는 개인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담긴 IC칩이 삽입되어 정부가 손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체류자격을 상실한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 일본사회에서 일하지도 살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일본의 기독교단체인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 연락협의회’(이하 ‘외기협’)은 1998년, "외국인주민기본법"이라는 시민법안을 작성하여 일본국회와 사회에 제안한 바 있다. 그것은 일본 내 이주민들이 가진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외국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호하기보다는 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뿐이기에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주민이 가진 노동자, 생활자, 주민, 여성으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일본이 지향해야 할 "함께 사는 사회"는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이주민이 증가하는 현실은 한국과 일본사회,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 모두 이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평등하고 인권친화적인 정책 마련에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일본 정부가 재해지역에 사는 외국인(약 6만명)에 대한 실태조사, 취로, 취학, 생활보호 등 지원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일본 정부가 올해 7월부터 개정 실시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입관특례법’, ‘주민기본대장법’에 있는 벌칙규정(재류자격 취소, 형사벌제도)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정법 부칙에 있는 "3년 후 재검토"를 향하여 개정법을 둘러싼 제문제를 철저히 검증하여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동시에 외국인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한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 외국인 지방참정권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에게 직장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4. 우리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식민지 시절 강제 징용되어 인권침해와 노동착취를 당한 재일동포들과 후손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5. 우리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들(일본 약 7만명, 한국 약 17만명)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6. 우리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이주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7. 우리는 이주민의 권리보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르는 사역임을 인식하여 이를 시행하기 위해 아시아 및 세계교회와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다.

8. 우리는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한일 그리스도인들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다짐하며, 다음 17회 국제심포지엄은 2014년에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012년 10월 31일
제16회 한•일 이주민 정책과 인권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참가자 일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 연락협의회(일본)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