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후 퇴직금 수령을 차별시정제도로 둔갑시킨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1. 민주노총 보도자료에 따르면 “103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이하 위원회)63~4일 이틀에 걸쳐 한국 정부의 111호 협약 이행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회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111호 협약 이행 여부를 심의한 것은 2009,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해 심의에서 위원회는 2009년 총회에서도 본 협약 이행을 심의하고 권고를 냈음에도 한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개선을 위해 ILO의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ILO전문가 한국 파견)을 이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2.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심의에서 한국정부 측 대표로 나선 장근섭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은... 이주노동자 출국만기보험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수령'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것을 정부의 차별시정 노력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이 무슨 말이 안되는 얘기인가?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출국 후에 수령하도록 하는게 어찌하여 차별시정 노력이 되는가?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인가? 퇴직금 지급을 이전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어 차별이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가 어떤 조화로 차별시정으로 둔갑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퇴직금을 국내에서 지급하지 않고 출국해야 지급하는 법개정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민 지원단체들이 개악으로 규탄하고 지금 한창 철회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고용노동부만 모르는 것인가.

 

3. 고용노동부는 국내에서도 이주노동자 차별을 방관하거나 조장하더니, 이제는 외국에까지 가서, 그것도 국제노동기구인 ILO 총회에까지 가서 거짓말을 일삼는 것인가! 이러한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적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또한 퇴직금 출국후 수령제도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바, 고용노동부는 실행시스템 구축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6. 10

이주노동자 출국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리EXODUS, 김포이웃살이, 노동넷, 대경이주연대회의(대구성서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 모임, 이주공동행동, 아시아의 친구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의정부EXODUS, MWTV 이주민방송국, 지구인의 정류장, TAW()네트워크,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재한네팔인 공동체, 버마행동 한국, 베트남공동체, 크메르노동권협회, 파키스탄 공동체,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키르키스탄공동체, 크메르노동권협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공동행동)

 


profile